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 알림 1. 서울시 예방과-281(2022. 1. 3.)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지도방문 계획」과 관련입니다. 2.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및 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방서, 자치구, 가스안전공사에서는 합동지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지도 개요 ※ 상세내용 붙임 1 참조 3) 내 용: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법령상의 시설기준·안전관리의무 이행 확인 내 용 세부 내용 법령 안내 ㆍ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처벌주체 및 범위·의무사항 등 교육 및 안내문 배부 시설 확인 ㆍ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치·구조 설비 기술기준 적합 확인 ㆍ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확인 관리 확인 ㆍ시설 안전관리자 책무 이행여부 확인(정기점검 및 기타 감독사항) 기타 확인 ㆍ서울시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법 제9조 제2항 4호) ㆍ화재 등 재난 발생시 초동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체계 확립 4) 방 법: 합동업무지도(주유소: 본부·소방서, LPG충전소: 본부·자치구·가스안전공사) 3. 행정사항 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사업장 방문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마스크·장갑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충전소 업무지도에 필요한 인력·기술 및 장비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다. 각 소방서와 자치구에서는 업무지도 추진 결과(붙임 2, 3)를 2022. 1. 28.(금)까지 서울시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지도방문 계획(방침서) 1부. 2. 주유취급소 점검표 1부. 3. LPG충전소 점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소방서),서구1-25,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01/04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7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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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지도방문 계획(방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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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취급소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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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70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한곤 (02-3706-1532) 관리번호 D000004447873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