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 알림 1. 서울시 예방과-281(2022. 1. 3.)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지도방문 계획」과 관련입니다. 2.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및 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방서, 자치구, 가스안전공사에서는 합동지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지도 개요 ※ 상세내용 붙임 1 참조 3) 내 용: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법령상의 시설기준·안전관리의무 이행 확인 내 용 세부 내용 법령 안내 ㆍ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처벌주체 및 범위·의무사항 등 교육 및 안내문 배부 시설 확인 ㆍ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치·구조 설비 기술기준 적합 확인 ㆍ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확인 관리 확인 ㆍ시설 안전관리자 책무 이행여부 확인(정기점검 및 기타 감독사항) 기타 확인 ㆍ서울시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법 제9조 제2항 4호) ㆍ화재 등 재난 발생시 초동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체계 확립 4) 방 법: 합동업무지도(주유소: 본부·소방서, LPG충전소: 본부·자치구·가스안전공사) 3. 행정사항 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사업장 방문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마스크·장갑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충전소 업무지도에 필요한 인력·기술 및 장비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다. 각 소방서와 자치구에서는 업무지도 추진 결과(붙임 2, 3)를 2022. 1. 28.(금)까지 서울시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지도방문 계획(방침서) 1부. 2. 주유취급소 점검표 1부. 3. LPG충전소 점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소방서),서구1-25,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01/04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7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25672594
20220401055007
본청
예방과-370
D00000444787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