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받는 소방행정 업무는 공정하게 ” 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 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 1. 관련근거 가.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나. 市 예방과-370(2022.1.4.)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 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 알림 』 2. 2022년 1월 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주유취급소 및 LPG충전소 (본부합동)업무지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나. 대 상 : 다. 방 법 : 라. 내 용 : 내 용 세부 내용 법령 안내 ㆍ 시설 확인 ㆍ 관리 확인 ㆍ 기타 확인 ㆍ ㆍ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주유취급소 · LPG충전소 지도방문 계획(대상포함) 1부. 2. 주유취급소 및 LPG충전소 점검표 각 1부. 끝. 담당자 조형호 위험물안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01/10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43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1 /전송 02-846-1194 / kubahero@seoul.go.kr / 부분공개(6)
25162508
20220111050007
본청
예방과-436
D00000445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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