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464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문주영 이경옥 03/03 이동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계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계획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심의기준 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 취지 및 내용을 알려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 개최개요 ○ 일 시 : 2021.3. 5.(금) ○ 방 법 : 온라인 화상 설명회 ○ 참 여 자 : 이해관계자 또는 관심있는 시민, 관계 부서 - 관계부서 : 기후변화대응과, 차량공해저감과, 녹색에너지과, 생활환경과 ○ 진행방법 - 참여 신청자가 많은 경우 대상자를 구분하여 맞춤형 진행(1,2부 진행) - 진행 순서는 개정 항목 일괄 설명 후 질의·응답 ?? 진행순서(안) 소요시간 진행내용 비 고 ?? 세부 추진계획 ○【설명회 홍보】보도자료 배포, 관계 기관 공문 발송 등을 통한 개정내용 및 설명회 개최 홍보 - 설명회 개최 1주일 전 보도자료 배포 - 건설사, 관련 협회, 평가대행업체, 구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한 공문 발송 ○【참가 접수】환경영향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접수 진행 - 환경영향평가시스템(https://eims.seoul.go.kr) ‘소식/알림’ - ‘질의응답’ 메뉴 한시적 변경 ※ 설명회 종료 후 원상복구 예정 - 접수기한 : 2021.3.3. 18:00 - 희망자 접수 시 작성한 연락처(이메일, 휴대폰 번호)로 URL 발송 ○【설명회 진행】원활한 설명회 진행을 위한 참가자 분류 및 일괄 설명 후 질의·응답 진행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참가 그룹을 나누어 맞춤형 설명 진행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개정내용 일괄 설명 후, 분야별 질의·응답 진행 ※ 개정에 대한 의견은 행정예고문에 제시된 절차에 의해 제출하도록 안내 ○【기타사항】2021년 제도변경(개선) 사항 안내 - 개정된 평가절차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조합 등 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에게 제도변경(개선) 사항 설명 ?? 향후 추진일정(안)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관련 행정예고(의견수렴) 종료 ’21.3.10. ○ 자체 규제심사 개최 ’ 21.3월 중 ○ 규제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 21.4월 중 ○ 개정내용 고시 ’ 21.5월 중 - 경과규정 명시로 고시 후 3개월 이후 시행, 건설폐기물 부문 ’22년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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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464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주영 (02-2133-3542) 관리번호 D000004203437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