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에 따른 현장 점검 안내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1724(2022.3.28.)호와 관련입니다. 2.「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개정에 따라 '22년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금지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등 벌칙부과 보다는 제도 재개의 취지설명과 계도에 중점을 두어 제도가 단계적으로 정착화될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붙임 환경부 공문(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철현 생활폐기물감량팀장 代김정림 자원순환과장 03/29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354 ( 2022.03.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8 /전송 02-2133-1026 / 200911044@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61378
20220330060007
본청
자원순환과-20354
D00000450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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