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알림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87(2022.1.6.)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금지, ② 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③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 ④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공포 : 2021년 12월 31일, 시행 : 2022년 11월 24일)을 개정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개정 : 2022년 1월 6일 예정, 시행 : 2022년 4월 1일)를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과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식품접객업소 등에 통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1부. 3.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민영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01/0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myquee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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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75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영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44492755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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