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철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철저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자원순환과-14984(2017.8.30.)호와 자치구 팀장 회의(2017.9.25.)와 관련입니다. 3. 비닐봉투 사용억제와 재활용 활성화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본지침에 따라 대상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7. 12.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특히,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도매,소매업)에 대해서는 10월중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이후에는 집중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별표 및 별지 서식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청소행정,자원순환과장) 주무관 이승득 재활용사업팀장 代최규동 자원순환과장 09/26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7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99 /전송 2133-407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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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716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득 (2133-4601) 관리번호 D00000315009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