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문의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권리산정기준일과 증여 관련 문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21. 9.23. 공고한 “2021년 주택(민간)재개발 공모”에 선정된 구역은 공고일인 2021. 9.23.로 고시되었고, 2021.12.30. 공고한 “2021년 공공재개발 공모”에 선정된 구역은 2021.12.30. 향후 공모(민간/공공)를 통해 선정된 구역은 2022. 1.28.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수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증여 등으로 1주택을 여려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경우 토지지분과 권리가액에 제1항제2호,3호에 해당하면 예외)로 보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정창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3/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462 ( 2022.03.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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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462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50311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