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의제기서 송부(이#영) 1.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납부 의무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통보(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의제기 개요 붙임 : 1. 단속 사실 및 사진 1부 2. 이의 제기서 1부 3. 자동차등록원부 1부 4. 고지서(부과내역서) 1부 5. 이의신청 통보서 1부. 끝. 주무관 신명근 녹색교통과징팀장 전수호 교통지도과장 전결 03/28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813 ( 2022.03.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585 /전송 2133-1446 / hassan2@seoul.go.kr / 부분공개(6)
25647462
20220329055008
본청
교통지도과-20813
D000004502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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