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의제기서 송부(박우) 1.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납부 의무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통보(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의제기 개요 붙임 : 1. 단속 사실 및 사진 1부 2. 이의 제기서 1부 3. 자동차등록원부 1부 4. 고지서(부과내역서) 1부 5. 이의신청 통보서 1부. 끝. 주무관 신명근 녹색교통과징팀장 전수호 교통지도과장 10/0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3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585 /전송 2133-1446 / hassan2@seoul.go.kr / 부분공개(6)
23841858
20211007055007
본청
교통지도과-29364
D00000437216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