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의제기서 송부(유*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의제기서 송부(유일) 1.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통보(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의제기 개요 붙임 : 1. 단속 사실 및 사진 2부 2. 이의 제기서 1부 3. 자동차등록원부 1부 4. 고지서(부과내역서) 1부 5. 이의신청 통보서 1부. 끝. 주무관 신명근 녹색교통과징팀장 전수호 교통지도과장 11/2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53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585 /전송 2133-1446 / hassan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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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단속사실 및 사진 2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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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이의 신청서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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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자동차등록원부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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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고지서(부과내역서)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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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이의신청 통보서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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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의제기서 송부(유*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5335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명근 (2133-4585) 관리번호 D000004417188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