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안전과장) (경유) 제목 법령 해석 요청(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나. 질의배경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관련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청소년정책과장 03/24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0278 ( 2022.03.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부분공개(5)
25630360
20220325055507
본청
청소년정책과-20278
D00000450056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