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귀하 (경유) 제목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4.13(수)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3.24.(목) ~ 2022.4.13.(수) 나. 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양식) 개정(안) 검토의견(수정안) 사유 등 라.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또는 이메일(poem6@seoul.go.kr) 제출 붙임 1. 예고문 1부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배 환경영향평가팀장 최희경 환경정책과장 03/24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0184 ( 2022.03.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poem6@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24075
20220325055507
본청
환경정책과-20184
D000004499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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