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0151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박동식 반성태 03/24 고석영 2022년 CNG충전소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2022. 3. 차량공해저감과 2022년 CNG충전소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CNG충전소(뚝섬)에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22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 규정에 의거 부과하여 징수하고자 함 대상사업장 사업장명 소 재 지 운 영 자 대부면적 대부기간 뚝섬클린스테이션 성동구 성수동1가 685-735 산출근거 및 현황 ㅇ 산출근거 - 면적 산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제2항 - 사용료 산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1호 ㅇ 요율적용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2호 · 공시지가의 1,000분의10(공영차고지 사용료 산정기준 적용) ㅇ 2021년 부과현황 공유재산명 부과기간 부과 금액 (원) 계 부과원금 부가세 뚝섬클린스테이션 ‘21.4.17. ~‘22.4.16 (365일간) 2022년 산출 ㅇ 적용 기간 : 공유재산 사용기간 - 뚝섬클린스테이션 : 당해연도 4.17 ~ 다음해 4.16 ㅇ 2022년 산출금액 공유재산명 대부면적 (㎡) ’21.5.31기준 공시지가(원/㎡) 사용기간 (사용일수) 부과 금액 (원) 계 부과원금 부가세 뚝섬클린 스테이션 향후계획 ㅇ 2022년 공유재산 사용료 고지('22.3월) 붙임 : 1. 사용료 산출내역 1부. 2. 공시지가, 부과근거 규정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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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0555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0151
D000004499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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