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안내 및 교육자료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안내 및 교육자료 송부 1. 자원순환과-262727(2022. 2.26.)호와 관련입니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4조에 따른 ’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 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매립·소각량을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리시스템(www.budamgum.or.kr)을 통해 ’22. 3.31.(목)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 대상 폐기물 : ’21년도에 매립·소각 처리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서울시 징수 : 생활폐기물, 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시 :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 한국환경공단 징수 : 서울시 징수 폐기물 외 모든 사업장폐기물 나. 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자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됨 다. 향후 일정 - 소각·매립량 입력 및 증빙자료, 감면 산출자료 등 시스템 입력 : ~ ’22. 3.31. - 신고 자료 검토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통지(서울시) : ~ ’22. 4.30.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 ~ ’22. 5.20. ※ 납부기한 경과할 시 가산금 3%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 3. 아울러, 폐기물처분부담금 교육자료를 송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32-590-5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기물처분부담금 매뉴얼 및 교육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시설과장,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자치구 청소행정과, 서울시 광역(양천, 노원, 마포, 강남)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주무관 신수한 자원순환정책팀장 최철웅 자원순환과장 전결 03/23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084 ( 2022.03.23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6 / 이메일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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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분부담금 사용자 변경 절차 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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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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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안내 및 교육자료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084 생산일자 2022-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수한 (02-2133-3677) 관리번호 D0000044994448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자원재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