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0058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정책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광석 현진숙 전결 03/23 은용경 자율주행자동차 주차공간 사용 협조 요청에 따른 DMC 홍보관 주차장 사용 승인 계획 2022. 3.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자율주행자동차 주차공간 협조 요청에 따른 DMC 홍보관 주차장 사용 승인 계획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 <제20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유상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범운행지구 내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지정된 주차장의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차 요금 면제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추진근거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협조 요청(교통정보과-3725호, 2022. 3. 22.) ○ 자율주행 자동차 기반 구축 기본계획(시장방침 제89호, 2021. 12. 16.)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2021. 7월 시행) 사용대상 ○ 목 적: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등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 ○ 위 치: DMC 홍보관(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6) ○ 대 상: DMC 홍보관 주차장 총 6면 및 표지판 등 설치 공간 DMC 홍보관 주차장 요청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및 주차요금 면제(총 6면)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내 부대시설 설치(교통정보과 비용 부담)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면 노면표시 및 표지판 신설 - 자율주행자동차 도난 감시 등을 위한 CCTV 설치 자율차 전용주차구획 노면표시(안) 자율차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안) 세부 표지판 위치 등에 대해서는 협의 예정 검토결과: 주차장 6면 사용 및 부대시설 설치 승인 ○ 시설물 설치 시 공사 일정 등 사전 조율하여 진행 ○ 자율주행자동차 주차장 사용에 따른 민원 발생 시 적극 협조 ○ 향후 DMC 홍보관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 사항 변동 가능 ○ 주차장 사용 계획 변경 시 즉시 통보 및 사용 종료 후 원상 복구 붙임 교통정보과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25618678
20220324050008
본청
미디어콘텐츠산업과-20058
D000004499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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