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희망온돌 사업 운영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047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박수현 안재동 안현민 03/21 구종원 협 조 2022 희망온돌 사업 운영 계획 2022. 3.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22 희망온돌 사업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협약에 의거,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임차보증금,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추진 근거 ○「희망온돌 프로젝트」시행계획(시장 방침, ’11.12.5.) ○「희망온돌 사업」업무협약서(’12.5.16.) ※ 市-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시복지재단 ○「201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추진계획(1부시장 방침, ’12.11.9.) ○「서울시 시민지원 민관협력사업」업무협약서(’21.8.19.) ※ 市-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요약 : ’11.12월 개시 ⇒ ’12.5월 최초 협약(市-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시복지재단) ⇒ 매년 방침 ⇒ 협약 주체 변경(’21.8월) 추진 배경 ○ 국가·서울시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지원 목적 2022년(국가·서울시 제도적 지원)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법 -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市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중위소득 45% 이하 135백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국가형)긴급복지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 중위소득 75% 이하 241백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서울형)긴급복지지원 - 市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중위소득 85% 이하 (코로나19 한시적 기준 완화 : 100%이하) 310백만원 이하 (코로나19 한시적 기준 완화 :379백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 자발적 참여·기부 등 민간 자원·인력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 참여기관 : 市,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등 - 사업내용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Ⅱ 참여기관별 역할 ?서울특별시 : 희망온돌 사업계획 총괄 ○ 희망온돌 사업 기획·조정, 행정지원 및 사업관리 ○ 참여기관 역할 및 사업비 배분 등 사업계획 수립 총괄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760백만원,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1,240백만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부금 모금 및 사업 평가 총괄 ○ 희망온돌 기부금 20억원 모금 : 기부금 접수 및 영수증 발생 등 포함 -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지역 내 자원 발굴 등 기부금 관련 업무 수행 ○ 사업 효과 및 효율성 검토, 자체 사업평가 실시(평가결과는 市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수행 ○ 주거위기 사유 발생가구 발굴 :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과 협업 ○ 외부 위원 참여한 심사위원회 구성 ⇒ 지원 여부 결정 및 사후 관리 ○ 지원 실적 관리 및 정산 보고(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사업 수행 ○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 자치구, 동주민센터 등과 협업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사업을 수행할 거점기관(복지관 등) 공모 - 거점기관별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지원 ○ 지원 실적 관리 및 정산 보고(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Ⅲ 최근 3년 지원 실적(’19~’21)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 수행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직접 지원사업 수행) ○ 지원대상 : (’19~’20) 중위소득 100% ⇒ (’21) 중위소득 120% ○ 지원한도 : (’19~’20) 500만원 ⇒ (’21) 600만원 (단위 : 가구, 천원) 연도 사업기간 지원가구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19 ’19.3.~12. 149 630,000 542,639 2020 ’20.3.~12. 155 760,000 602,050 2021 ’21.3.~12. 164 760,000 679,267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거점기관 공모 후 실제지원은 거점기관 담당) ○ 지원대상 : (’19~’20) 중위소득 100% ⇒ (’21) 중위소득 120% ○ 지원항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등 ○ 지원한도 : 가구당 300만원(최대 3인 지원시) - 지원항목 불문 1인 100만원, 의료비에 한해 가구당 최대 3인 지원 가능 (단위 : 가구, 천원) 연도 사업기간 지원가구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19 ’19.4~’20.3 2,113 1,370,000 1,149,377 2020 ’20.4~’21.3 2,046 1,240,000 1,136,756 2021 ’21.4~’22.3 1,723 1,240,000 994,138 2월말 기준 Ⅳ 2021년 지원 실적 총괄 실적 (단위 : 가구, 천원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2022.2월말 기준) 구 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비고 예 산 액 760,000(100%) 1,240,000(100%) 집행잔액은 공동모금회 반납처리 집 행 액 679,267(89%) 994,138(80%) 총 지원 가구 164건 1,723건 현금지원 가구 164건 1,661건 현물지원 가구 - 62건 수행기관 서울시복지재단(’21.3.~12.)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21.4.~’22.3.) 사업별 실적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기관별 신청 및 지원 결과) (단위 : 가구, 천원) 예산액 지원액 합 계 구청?동주민센터 복지관등 민간기관 신청 선정 지원 신청 선정 지원 신청 선정 지원 760,000 679,267 303 191 164 235 139 114 68 52 50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대상 경제수준 및 항목별) (단위 : 가구, 천원 / ’22.2월 기준) 구 분 총 지원 건수 현금지원액 현물지원액 지원총액 항목별 지원건수 수급권자 1,141 633,908 15,363 649,271 생계비 556,694 차 상 위 141 77,327 1,960 79,287 주거비 240,219 중위소득120%이하 400 241,941 400 242,341 의료비 139,439 기 타 41 23,239 0 23,239 기 타 57,786 합 계 1,723 976,415 17,723 994,138 합 계 994,138 개선 필요사항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협조체계 강화 -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 접수하나, 내용 부실 및 구비서류 미비 사례 다수 발생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 가구당 의료비 추가 1회 지원 방안 강구 - 1인 100만원으로 의료비(수술, 입원, 간병 등) 충당이 어려운 대상자 다수 Ⅴ 2022년 추진(안) 사업 개요 ○ 사업예산 : 20억원 ○ 추진근거 :「서울시 시민지원 민관협력사업」업무협약서(’21.8.19.) ○ 수행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사업명 ①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②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비고 수행기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18년부터 동일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21년과 동일) - ’22.3.2. 市, 市 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간담회 결과, ’21년과 동일 기준 적용 합의(수행기관 및 예산 배분 포함)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중위소득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 지원사유 :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위기상황 발생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 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 폭력, 휴업,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지원한도 ①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 가구당 최대 600만원 - 항목 : 임차보증금, 임시주거비 등 (예산 : 760백만원) ②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항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예산 : 1,240백만원) Ⅵ 2022년 세부계획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 수행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21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협조체계 강화 2021년 2022년 ?상반기 1회 사업설명회 개최 ? ?상·하반기 각 1회 개최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없음 ? ?구비서류 사전 체크리스트 배포 ○ 소요예산 : 760백만원 ○ 지원한도 : 임차보증금 등 600만원 - 주거 위기사유 발생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 원칙 - 기타 임시 주거비, 주거 복구비 등 지원 가능 ○ 지원체계 : 자치구 신청서 접수 ⇒ 서울시복지재단 선정 및 지원 기금 배정 지원 대상 발굴 발굴 신청서 제출 심사 및 선정 지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관, 지역주민 등 ‘자치구’만 가능 (구청·동주민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솔루션위원회’구성) 서울시복지재단 ⇒ 임대인 (임차인 통한 지원 지양) - 긴급복지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지양해야 하나, 지원 대상자 상황 등을 고려한 서울시복지재단 솔루션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중복 지원 가능 ★ 서울시복지재단 임차보증금 지원 ‘솔루션위원회’ : 심사 및 선정 역할 수행 ◈ 구성 : 학계, 복지, 주거, 금융 분야별 전문가 8인 ※ (당연직) 복지재단 본부장, 모금회 담당 팀장, 서울시 담당팀장 ◈ 역할 : 지원대상자 심사 및 의결, 솔루션(사례검토, 서비스 연계 논의, 지원 최종결정, 사업 자문 등) ◈ 운영 : 연 7회 내외,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2/3찬성으로 선정 및 지원 의결 ○ 사후조치 : 모니터링 사례관리 (지원조건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정한 기간 필수) - 서울시복지재단 직접 또는 신청서 제출한 자치구 등을 통해 사례관리 예정 ○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21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 가구당 1명에 한해 의료비 200만원 지원 등 2021년 2022년 ?의료비 가구당 300만원(최대 3인) - 1인 100만원 상한 ? ①의료비 가구당 400만원(최대 3인) - 1명에 한해 추가 100만원 지원 가능 ?주거비 지원항목 : 임차보증금 없음 ? ②주거비 지원항목 : 임차보증금 추가 - (LH·SH) ‘주거사다리지원사업’ 지원대상 한함 - ① : 1인 100만원으로 의료비(수술, 입원, 간병 등) 충당이 어려운 대상자 지원 - ② : 주거 여건이 취약한 주민 지원을 위해 同 사업 적극 활용 ○ 소요예산 : 1,240백만원 ○ 지원한도 : 지원항목별 합산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1인 100만원 구분 지원항목 내 용 지원한도 비고 원칙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00만원/가구 1인은 100만원 내에서만 지원 가능 (단, 의료비는 가구당 3인까지 지원 可)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이사비 ?‘주거사다리지원사업’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22 신규)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가 아닌 지원(집수리 등) 의료비 ? 치료비(수술, 입원, 간병), 약값, 진단비 (다인가구 경우 가구당 3인까지 가능 : 1인 100만원씩 3인 300만원까지 가능)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 (정리) 3인 가족이 의료비로 각각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생계비, 주거비, 기타 지원 불가 예외 인정 ?의료비는 가구당 1명에 한해 100만원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22 신규) (거점기관에서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공문상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함) ○ 지원대상 : (원칙) 중위소득 120% 이하 복지사각지대 주민 (예외) 거점기관별 기금배분위원회 심의 통해 기준 초과 지원 가능 - 수급권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를 받는 사람은 관련 항목 지원 지양 단, 긴급한 위기상황이 확인시 1가구 1항목 최대 100만원 지원 가능 - 노 숙 인 : 노숙인시설 등록되고 실제 서울지역 생활 노숙인 - 외 국 인 :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받고 서울 거주 저소득 외국인 - 지원방법 : 생계비 현금지원(예외적으로 현물지원 가능) 주거비, 의료비, 기타는 현금지원(반드시 임대인·병원 등 업체대납) 원칙 ○ 거점기관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 110개 기관 내외 공모(’22.3~4월) ○ 지원체계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 거점기관(종합복지관 등) 공모 ⇒ 거점기관별 기금배분위원회 심사 및 지원 결정 기금 배정 지원 대상 발굴 소득 조회 (발굴 대상자) 지원 심사 및 선정 지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거점기관(종합복지관 등)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관, 지역주민 등 거점기관별 ‘자치구’ 의뢰 거점기관별 기금배분위원회 거점기관 (생계비 : 대상자 현금지원, 그 밖의 지원 : 업체대납) - 긴급복지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지양해야 하나, 지원 대상자 상황 등을 고려한 거점기관 기금배분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중복 지원 가능 ★ 거점기관 기금배분위원회 : 지원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구성 : 종합복지관 등 거점기관별 내부직원 3명 이상 구성(사례관리 담당자, 희망온돌 사업담당자 각 1명 필수 참여) ◈ 역할 : 지원대상자 심사 및 의결, 솔루션(사례검토, 서비스 연계 논의, 지원 최종결정, 사업 자문 등) ◈ 운영 : (’19) 100개 기관(종합복지관 82), (’20) 108개 기관(종합복지관 92), (’21) 109개 기관(종합복지관 94) ○ 사후조치 : 거점기관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22.6월~’23.1월) 매월 3~4개소 약 30개소 점검(지원 적정여부 등)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합동 모니터링반 구성(총 3명) ○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Ⅶ 향후 계획 ○ 희망온돌사업 운영 계획 수립·시행(市→참여기관 및 자치구) : ’22. 3월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 수행기관 간 사업예산 배분 : ’22. 3월 ○ 2022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시행 : ’22. 3월 ~ ’22.12월 ○ 2022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사업 시행 : ’22. 4월 ~ ’23. 3월 붙임 1. 2022년 희망온돌 사업 추진 개요 1부 2. 2022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서(제출자료목록·서식포함). 1부 3. 2022년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신청서(서식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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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희망온돌 사업 추진 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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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서(제출자료목록·서식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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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신청서(서식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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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희망온돌 사업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047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현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44975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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