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637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보현 조경일 안현민 구종원 04/01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2. 3.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유공자 표창계획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 직원 및 우수 기부자 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공무원표창 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표창)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2년 공무원 시민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 '22.2.16.) 시민표창 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2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2.2.11.) 2 표창계획 ※ ‘22년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 실적(’21.11월~‘22.2월) ○ 목표 : ○ 실적 :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현 금 현 물 2021 2022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40명 - 공무원 : 10명(추진실적 우수 10개 자치구, 자치구별 1명 추천) ※ 2021년 표창인원과 동일한 규모('21년 10명) ※ 시장표창을 받지 못하는 15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하여 공동 사업주체인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상 수여 - 시민 : 30명 · 우수 기부자 : 25명(자치구별 1명 추천) · 공동모금회 직원 : 5명(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 ㅇ 표 창 일 :‘22. 5. 10.(예정) ㅇ 수여방법 - 구청장 및 서울공동모금회장 전수 예정(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 연도 합계 공무원 시민 2019년 30 25 5 2020년 45 15 30 2021년 40 10 30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자치구 공무원 및 공동모금회 직원 격려를 통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도모 - 자치구별 우수 기부자 발굴 및 포상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도모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시 민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의 경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부상 제외)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추천대상 ① 공무원 ㅇ 유공분야 :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ㅇ 추천기준 : 해당사업 공적이 인정되는 직원 ※ 캠페인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우선 추천 요망 ㅇ 추천방법 :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실적우수 자치구 1명씩 추천(10개구) ㅇ 추천제한 : 붙임3 참조 【공무원 표창 대상 자치구 선정 결과】 - 우수 자치구 선정기준 : - 선정 결과 : ※ 표창 인원 변경 시까지 우수 자치구 선정기준 유지 예정(필요 시 자치구 의견수렴 반영) ② 시 민 ㅇ 유공분야 - 해당 사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ㅇ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캠페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방법 - 우수기부자 : 자치구별 1명 추천(추천기준 미달 시 미제출) - 공동모금회 : 1.5배수(8명) 추천(서류심사 및 심의 거쳐 5명 선정) ㅇ 추천제한 : 붙임 4 참조 3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서류심사(市 지역돌봄복지과) 공무원표창 제출서류 시민표창 제출서류 - 공적조서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공적조서(500자 이상 작성) -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자체 공적심의위원회(市 복지정책실) ㅇ 구 성 : 5명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ㅇ 심의내용 : 표창계획의 적절성, 공적자료, 자격요건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표창 후보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 시민표창 심의 시, 공적심의체크리스트 작성 - 심의 완료 후 市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지역돌봄복지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제2공적심의회) ㅇ 구 성 : 5~10명 - 행정국장(위원장), 4급 위원 4~9명 ㅇ 심의내용 : 표창 추천 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심의 후 최종 대상 확정 ㅇ 심의시기 : (공무원) 매월 1회(25일경), (시민) 매월 2회(2,4번째 수요일) 4 행정사항 추천 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 실시(붙임4 참조) ㅇ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조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조회 ㅇ 세금체납 조회 :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지방세 홈페이지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소요예산 추진일정 ㅇ 공무원 표창 - 표창 대상 추천(자치구) : ’22. 4. 4.(월)까지 - 복지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 ’22. 4. 6.(수) 예정 - 市 공적심의(인사과 협조) : ’22. 4. 25.(월) 예정 - 표창장 수여(구청장 전수) : ’22. 5월 초 ㅇ 시민 표창 - 표창 대상 추천(자치구, 공동모금회) : ’22. 4. 8.(금)까지 - 복지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 ’22. 4. 15.(금) 예정 - 市 공적심의(자치행정과 협조) : ’22. 4. 27.(수) 예정 - 표창장 수여(구청장 및 공동모금회장 전수) : ’22. 5월 초 붙 임 1. 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각 1부. 2. 시민 표창 추천서류 각 1부. 3. 공무원 추천 제한 대상 1부. 4. 시민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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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134508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0637
D000004506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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