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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선어, 패류)」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164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이성재 김경학 03/18 정여원 협조 「2022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선어, 패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2022.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2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선어·패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22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선어·패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안)」관련 처리계획을 검토 보고함 Ⅰ 추진개요 ?? 지정 목적 ○ 법령(농안법)에서 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한 적정 거래방법 지정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 거래방법 다양화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출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유통 주체 간 건전한 경쟁으로 출하자 보호 ?? 지정 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1조 제2항 (수탁판매의 원칙) 및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 허가) <상장예외품목 허가 조건(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1.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 특성상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그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도매시장 조례’) 제29조(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 허가) ○ ’22년도 제2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22.3.3) ○ ’22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선어·패류) 거래방법 지정 요청(공사 ⇒ 市) - 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554(’22.3.7) Ⅱ 추진 경위 및 재심의 결과 ?? ’21년 제5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과(’21.12.15) ○ 구분 계 상장 품목(전품목) 계 선어·패류 건어류 합계 216 216 182 34 제1호 누적비율 3% 미만 제2호 취급 중도매인 소수 제3호 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한 품목 ※ 수입산 등 원산지를 기준으로 거래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품목별로만 지정(1심 판결 반영) 수산부류(선어·패류) 품목별거래방법 재심의 조치(市, ’21.12.31) ?? ?? ’22년 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재심의 결과(’22.3.3.) ○ 안 건 : ’22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선어·패류) 거래방법 구분 상장품목 (전품목) 상장예외품목 1안 182개 2안 186개 ※ 수입산 등 원산지를 기준으로 거래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품목별로만 지정(1심 판결 반영) ? ○ ’22년 제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재심의 결과(’22.2.24) Ⅲ 거래방법 지정 검토 결과 ?? 시장운영위원회 재심의 결과(’22.3.3.) 상장품목 (전품목) 상장예외품목 186개 ※ 수입산 등 원산지를 기준으로 거래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품목별로만 지정(1심 판결 반영) ①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1호 대상 품목(누적비율 3% 미만)………………붙임 1 ②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2호 대상 품목[취급 중도매인 수가 소수(5인 이하)]……붙임 2 ③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3호 대상(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한 품목)………붙임 3 ④ 기존 상정(안)에 수입식자재 품목 검토 사항 반영 ?? 가락시장 수산부류(선어·패류) 거래방법 검토결과 ? Ⅳ 2022년도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계획 <’22년도 수산부류(선어?패류) 품목별 거래방법> 구 분 기존(’22.1.1~3.31) 합계 상장거래품목 상장예외품목 선어?패류 182 89 93 Ⅴ 행정사항 ?? 가락시장 수산부류(선어·패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통보(서울시 ⇒ 공사) ??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 허가 품목 반영 첨부 1. ’22년도 2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부의안 1부. 2. ’22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선어?패류) 거래방법 지정 내역 1부. 끝. 붙임 1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1호 대상 품목 ?? ’21년 상장거래 품목 중 누적비율 3% 미만 품목(16개) (기간 : 2020년 11월 1일~2021년 10월31일, 단위 : kg) 구분 품목(종)명 물량합계 국내산 수입산 누적비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심 결정에 따라 상장 품목으로 지정(’21.12.1.~’21.12.31.) ※ ’22년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시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 :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1호(누적비율 3% 미만)에 해당 ?? ’21년 상장예외 품목 중 누적비율 3% 미만 품목(67개) (기간 : 2020년 11월 1일~2021년 10월31일, 단위 : kg) 구분 품목(종)명 물량합계 국내산 수입산 누적비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붙임 2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2호 대상 품목 ?? 취급 중도매인 소수(5인 이하) 품목 (기간 : 2020년 11월 1일~2021년 10월31일) 구분 품목 취급 중도매인 수 물량 누적비율 비고 상장 상장 예외 붙임 3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3호 대상 품목 (기간 : 2020년 11월 1일~2021년 10월31일, 단위 : kg) 부류 품목 물량 도매법인 중도매인 누적 비율 비고 물량 비율 물량 비율 어류 (7) 연체 동물류 (6) 갑각류 (1) 패류 (2) 젓갈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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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부의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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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선어 패류) 거래방법 지정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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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선어, 패류)」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164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재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44962956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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