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1. 귀 법인(공판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공판장)의「2022년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에 대한 건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농안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시 조례’) 제29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허가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회는 농안법 제78조에 따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기구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개설자(관리자),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공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운영내규 제9조(부의절차)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안건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 ○ ○ 농안법 시행규칙 제27호에 따르면 상장예외품목 지정 허가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함에 있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품목별 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상장예외품목 지정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원회에서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상장예외품목 안건 심의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회의 운영 절차상 심각한 하자를 없을 경우에 개설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농안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개설자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도시농업과(02-2133-538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수산(주) 대표(056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강동수산(주)),수협중앙회 가락공판장(056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수협중앙회 가락동공판장 (가락동))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3/1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1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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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169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재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449629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