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실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케이앤씨서비스 대표 (경유) 제 목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실 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에 따라, 우리 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4 제1항 제5호에 의거 해당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하였습니다. □ 등록 취소 대상 연번 등록번호 영업표지 상호 대표자 주소 2. 금일 이후 귀사가 위 영업표지의 가맹점을 새로이 모집하거나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만약 귀사가 다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에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가맹본부가 등록 신청일 현재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승주 가맹정보팀장 류희영 공정경제담당관 03/18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034 ( ) 접수 ( ) 우 / 전화 021335151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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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실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034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주 (021335151) 관리번호 D000004496561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가맹사업정보공개서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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