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등록취소 처분 사실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2020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미이행 가맹본부(2개 업체) (경유) 제목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등록취소 처분 사실통지 1. 2020년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우리 市에서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정기 변경등록이 미이행 되었는바,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제3호 ‘법령상 중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귀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절차를 이행한 결과 귀사에서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등록취소 사유도 해소되지 않았기에 해당 정보공개서를 (직권)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등록취소 나. 처 분 일: 2021. 3. 24. 다. 처분사유: (정기)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법령상 중요한 기재사항 누락 라. 처분근거: 가맹사업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 마. 처분대상: 2020년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미이행 가맹본부(2개 업체) 3. 이에 따라 향후 귀사가 가맹희망자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 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고, 만약 귀사가 다시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그 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해당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사실 통지문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용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3/23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9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중구 서소문동 85-3) / 전화 2133-5354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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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등록취소 처분 사실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904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5354) 관리번호 D000004218216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가맹사업정보공개서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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