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등록취소 사실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2020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미이행 가맹본부(24개 업체) (경유) 제목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등록취소 사실 통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포함) 등록기관은 동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당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직권)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한 결과 귀사는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등록취소 사유도 해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직권)등록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등록취소 나. 처 분 일: 2021. 1. 29. 다. 처분사유: (정기)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법령상 중요한 기재사항 누락 (가맹본부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포함) 라. 처분근거: 가맹사업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제4호 마. 처분대상: 2020년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미이행 가맹본부(붙임 참조) 3. 이에 따라 향후 귀사가 가맹희망자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 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고, 만약 귀사가 다시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그 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해당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등록취소 사실 통지문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용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1/28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9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중구 서소문동 85-3)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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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0년도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대상(2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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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직권) 등록취소 사실 통지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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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등록취소 사실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973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5369) 관리번호 D000004181100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가맹사업정보공개서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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