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3440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고소영 류기혁 03/18 이용남 협 조 재무팀장 代민운기 2021년 1차년도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4회분납 2회차 사용료 납부유예 검토보고 2022.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1년 1차년도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4회분납 2회차 사용료 납부유예 검토보고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자로부터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있어 2021년 1차년도(‘21.12.23.~’22.12.22.) 4회 분납 2회차 사용료 납부유예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운 영 현 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고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마포구 상암동 481-6 외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 운 영 자 : Ⅱ 요 청 내 역 ? 건 명 :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요청 ? 요 청 일 : 2022.3.17. ? 요청내용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감면지원과 관련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요청 Ⅲ 검 토 내 용 ? 사용료 부과내역(’21년 갱신1회(‘21.12.23.~’22.12.22.) 4회분납 2회차) - 부과일 ‘22.3.3, 납부기한 ’22.3.22 구 분 산 출 액(원)(C) 정산액 (D) 부과 및 납부액(원) 비고 사용료(A) 분납이자 (B) 계(A+B) 부과액(원) (C+D) 납부액(원) 미납액 (원) 계 1회차 (기 부 과) 2회차 (금회부과) 3·4회차 (향후부과)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자산관리과-494,’22.1.12)‘ 에 따라 5차 지원기간(‘22.1.1.~6.30.) 내 납부유예 가능 - 납부유예 : 6개월간(’22. 1. ∼ ‘22. 6.) ※ 납부유예 기간 내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음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8항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3조 제4항 ④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금회 부과 시 3차지원(’21.6월) 정산액을 통합하여 부과한 사항으로 기 납부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5차 임대료 감면 확대계획에 따라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및 확대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산액에 대하여도 ‘22.6.30.까지 납부유예 적용 Ⅳ 보고자 의견 ?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유예 하고자 함 붙임 1.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2. ’21년 1차년도 4회분납 2회차 사용료 부과. 1부. 3.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감면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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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053007
본청
공원운영과-3440
D000004496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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