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벌점제도 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기술심사담당관-4217(2022.3.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벌점제도의 벌점 산정방식 변경 및 측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하여“벌점제도 운영요령(붙임6)”을 “벌점제도 매뉴얼(붙임4)”로 전면개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기간은 지났으나, 3. 도시기반시설본부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수합하여 제출할 예정이오니 2022.3.22.(화)까지 의견제출 양식(붙임5)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술심사당당관 공문 2. 국토교통부 공문 1부. 3. 벌점제도 운영요령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1부. 4. 벌점제도 운영요령 전부개정안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6. 벌점제도 운영요령(2017)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윤대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3/18 구본상 협조자 시행 총무부-45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1층 총무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82 /전송 02-3708-2327 / cals97@seoul.go.kr / 부분공개(5)
25599292
20220319053007
본청
총무부-4534
D00000449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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