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벌점제도 개선 및 교육 시행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벌점제도 개선 및 교육 시행 알림 1. 기술심사담당관-21448(2020.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일 :‘21.1.1.)됨에 따라 벌점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선된 사항에 유의해서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선내용 ▶ 벌점 산정방식 변경 : 누계평균벌점→누계합산벌점(합산벌점=2년간 벌점의 합계÷2) → 2년유예 ▶ 측정기준 명확화 : 측정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정의 신설, 모호한 단어 재정의 ▶ 경감기준 도입 : 시공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벌점 경감, 현장관리 우수업체 벌점 경감 ▶ (이의신청)벌점심의위원회 : 이의업체가 심의 신청, 위원장 포함 7인이상(위원장 외 외부위원) 3. 이에, 벌점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기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벌점제도 개선사항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니, 각 공사부서에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붙임2)를 2021.1.13.(수)까지 총무부로 제출(이메일, jinyh2020@seoul.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각 부서 벌점부과 담당자 나. 교육내용 : 벌점제도 개선사항 (①벌점 산정방식 변경, ②측정기준 명확화 및 경감 기준 도입, ③벌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 붙임1 참조 다. 교육방안 :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영상 시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www.kiscon.net/pis/board/ksc_content_edu.asp) 라. 실적제출 : 온라인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댓글로 수강 후기등록 후 실적제출 ☞ 붙임2 참조 붙임 : 1. 교육자료 1부. 2. 교육이수 실적제출 양식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진영훈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1/06 강희은 협조자 시행 총무부-2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45 /전송 / jinyh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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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도 개선 및 교육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244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영훈 관리번호 D0000041648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