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벌점제도 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1763(2022.3.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벌점제도의 벌점 산정방식 변경 및 측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하여“벌점제도 운영요령(붙임5)”을 “벌점제도 매뉴얼(붙임3)”로 전면개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 와 이를 알려드리오니 3. 관련기관(부서)에서는“벌점제도 매뉴얼(붙임3)”에 대한 검토의견을 2022.3.16.(수)까지 의견제출 양식(붙임4)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벌점제도 운영요령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1부. 3. 벌점제도 운영요령 전부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5. 벌점제도 운영요령(201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 주무관 이범섭 기술관리팀장 정현중 기술심사담당관 03/15 이임섭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42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7층 기술심사담당관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5 /전송 02-2133-0745 / lbs0225@seoul.go.kr / 부분공개(5)
25571407
20220316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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