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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개정 추진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402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박광렬 정재현 임인구 이진형 03/18 김성보 협 조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개정 추진 2022. 3.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개정 추진 「코자 함. 1 추진 배경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체질개선 필요」관련 언론보도(매일경제, ‘19.09.23) ○ 정비계획 수립시 고도의 전문성요구, 관련기술자 보유인력 미비 ○ 시공사 선정까지 많게는 수백억원의 막대한 자금 소요되는데, 최소 5억원의 자본금을 소유한 정비업체가 여러개 정비사업을 관리하기에는 무리 ○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정비업체에게 음성적으로 자금 지원 ?? 추진경위 ○ ’21. 8. 25. :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 ’21.11. 25. :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 < 논의 결과 > 2 현 황 ○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절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직접 조합설립) 조합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착공/준공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업체 선정 공공지원자가 선정 추진위원회등 지원 정비업체 선정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선정 직접 조합설립시에는 조합인가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 선정 추진위원회 최초 구성시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직접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시까지 수행하는 정비사업 용역으로 자격심사 기준Ⅱ 선정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자격심사 기준 I 자격심사 기준 II - 객관적 심사 · 업체평가 + 가격평가 ※ 추진위등에서 대부분 채택 - 객관적 심사 · 업체평가 + 가격평가 - 주관적 심사 · 기술제안서 평가 ※ 평가점수가 높은 상위 4위 이상 업체를 총회에 상정 ○ 정비사업 규모별 업체평가 및 가격평가 기준 : 토지등 소유자 수에 따라 비율 적용 구 분 자격심사 기준Ⅰ 자격심사 기준Ⅱ (기술제안서 평가) 토지등 소유자수 500인 미만 500인 이상 업체평가 비율 20% 30% 20% 가격평가 비율 80% 70% 20% 제안서 평가 60% 계 100% 100% 100% ○ 업체평가 비율 배점 평가항목 현 행 업 체 평 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40) 책임사업관리자 20 보조사업관리자 20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조합설립인가 조합원수 10 사업시행인가 조합원수/세대수 5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수/세대수 5 경영상태 (40) 유동비율 15 자기자본비율 15 기업신용평가등급 10 합계 100점 가?감점 가점 교육이수 여부 +2 감점 책임사업관리자의 중복배치 -3 업무정지 처분기간 -3 ○ 자격심사 기준Ⅰ에 따른 평가점수 산정 방식(객관적평가) - 평가점수 : 업체평가 점수 X 업체평가 비율(20~30%) + 가격평가 점수 X 가격평가 비율(70~80%) + 가 · 감점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개선 배경 및 내용 ? ① 정비사업 규모별 업체 평가 및 가격평가 조정 ○ 461구역중 토지등 소유자수 1,000인 미만: ○ (변 경 전) 구 분 자격심사 기준I 또는 자격심사 기준 II 자격심사 기준II (기술 제안서평가) 토지등 소유자 수 500인 미만 500인 이상 업체평가 20% 30% 20% 가격평가 80% 70% 20% 제안서 평가 - 60% 계 100% 100% 100% ○ (변 경 후) 구 분 자격심사 기준I 또는 자격심사 기준 II 자격심사 기준II (기술 제안서 평가) 토지등 소유자 수 업체평가 가격평가 제안서 평가 계 - ②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신설 ○ 추진위원회 설립시 “공공지원자 지원 용역” 참여하는 정비업체가 소수여서 정비업체의 다양화 및 참여를 유도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관리 및 연속성을 위하여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실적 반영 ※ 전차실적 반영사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고시 제267, ’20.3.10.) ○ (변 경 전)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조합설립인가 용역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총수 명 10 사업시행인가 용역 사업시행인가 조합원수/세대수 명/세대 5 관리처분계획 인가 용역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수/세대수 명/세대 5 계 20 ○ (변 경 후)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조합설립인가 용역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수 명 10 사업시행인가 용역 사업시행인가 조합원수/세대수 명/세대 5 관리처분계획 인가 용역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수/ 세대수 명/세대 5 ○ (세부배점기준) 구분 점수(10) - 신설된 항목으로 수행실적 없는 곳도 최소점수 부여 ※ - 업체수 155업체에서 1건이상 수행업체는17곳 ③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 비율을 신용평가(등급)로 통합 ○ 초단기 차입금으로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 비율을 증가시켜 단기간에 조정이 가능하여 재정건실도 평가에 문제가 있어,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을 신용평가 등급으로 통합 유동비율 : 유동부채/유동자산,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능력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총자산, 기본의 자본건정성을 판단하는 요건 기업신용평가 등급시 유동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을 감안하여 정함 ○ (변 경 전) 구분 평가방법 배점 경영상태 유동비율 15 자기자본비율 15 신용평가등급 10 계 40점 ○ (변 경 후) ○ (세부배점기준) 4 주요 개정내용 ?? 정비사업 규모별 업체현황평가?가격평가 비율 구 분 자격심사 기준Ⅰ 또는 자격심사 기준 II 자격심사 기준II (기술 제안서 평가) 토지등 소유자 수 500인 미만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업체평가 20% 30% 20% 가격평가 80% 70% 20% 제안서 평가 - 60% 계 100% 100% 100% ?? 업체 평가 비율 배점 평가항목 현 행 개 정(안) 업 체 평 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책임사업관리자 20 책임사업관리자 20 보조사업관리자 20 보조사업관리자 20 소계 40점 소계 4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조합설립인가 조합원수 10 조합설립인가 조합원수 10 사업시행인가 조합원수/세대수 5 사업시행인가 조합원수/세대수 5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수/세대수 5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수/세대수 5 소계 20점 경영상태 유동비율 15 자기자본비율 15 신용평가등급 10 소계 40점 합계 100 가?감점 가점 교육이수 여부 +2 교육이수 여부 +2 감점 책임사업관리자의 중복배치 -3 책임사업관리자의 중복배치 -3 업무정지 처분기간 -3 업무정지 처분기간 -3 5 행 정 사 항 ○ 규제 심사, 행정 예고 및 자치구·관계자 의견 조회 후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고시·개정 ○ 세부 추진일정 - ’22. 3. . 규제·행정예고 심사의뢰(→법무담당관) · 규제 사전 검토 및 행정예고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여부 결정 ⇒ 심사 결과 규제심사·행정예고 비대상일 경우, 고시 절차 진행 - ’22. 4. . 행정예고(20일 이상) 및 자치구·관계자 의견조회 - ’22. 5.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기준 개정 고시 · 우리시 홈페이지(시보, 고시·공고) 게재 및 정비사업정보몽땅 시스템 등 공지 - ’22. 6. . 우리시 및 자치구 관련부서 통보 및 시행 붙임 : 1. 선정기준 신구 조문 1부. 2. 별표 신구 조문 1부. 3. 별지 신구 조문 1부. 4.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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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선정기준신구 조문(03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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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별표 신구 조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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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별지 신구 조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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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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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개정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402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렬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449671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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