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선정기준』개정 고시 알림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62(2017.7.20.)호 및 같은 고시 제2017-263(2017.7.20.)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8조제4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지원 정비 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일부 개정 사항이 있어 서울시보에 개정 고시문을 게재하고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공공지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일(시행일) : 2017.7.20.(목) 나. 주요 개정내용 - 법령개정 내용 반영(공공관리→공공지원) - 오기 수정 및 문구정리 등 자구 변경 붙임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 신구조문 비교표, 개정 전문 각 1부 2.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 신구조문 비교표, 개정 전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뉴타운,공공관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전결 07/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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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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