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담당관-2443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언론행정팀장 언론담당관 대변인 선일규 은진아 박경환 03/18 김태균 협 조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2.3 대 변 인 (언론담당관)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대변인실 5급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7513호, ’22.2.25)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평가기준 : ’21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적용 ?? 지급대상 ○ ’21.12.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상당) 공무원 ○ ’21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 단, ’21.12.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1.11.1~ 12.31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타 기관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22년 신설기준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Ⅱ 지 급 기 준 ?? 지급대상 : (2021.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폐지 지급률(%) 8% 5.5% 3.5% -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94,025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522 5,172 3,291 -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단위 : 명) 지급등금 직 급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5급 Ⅲ 평 가 기 준 Ⅱ ??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 등급 결정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재채용시, 재채용 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퇴직기관의 성과정보 등을 활용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2.1.19, 행정안전부 예규) ○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정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6.21.)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 지급제외 대상자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를 재채용 한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Ⅳ 평 가 절 차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 : 위원장 - 대변인 , 위원 - 언론담당관 ○ 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별지서식 1호>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서식 1호의2>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 결정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별지 2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3호(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과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2.1.19)」을 적용함 Ⅴ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22. 4. 6(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22. 4. 6(수)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22. 4. 13(수) ○ 성과연봉 지급 (월별) : ’22. 4. 20(수)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지급제외) (d) 5급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1호의2】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5급)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2호의2 】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4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연봉 결정등급 (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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