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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2022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226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정책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오병헌 정명이 代정명이 김성섭 03/11 김학배 협 조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 3.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 제고 Ⅰ 지 급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평가기준 : ’21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적용 <2022년 신설기준>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Ⅱ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안) 직급 평가대상 인원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일반직 5급 인원비율 30% 50% 20% 해당인원 일반직 6급 인원비율 30% 50% 20% 해당인원 일반직 7급 인원비율 30% 50% 20% 해당인원 총괄과 협력과 지원과 일반직 9급 인원비율 30% 50% 20% 해당인원 임기제공무원 다급 인원비율 20% 30% 50% 해당인원 ※ 실근무기간에 따른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실제로 근무한 기간’ 산정 시 ‘휴가’ 등은 실근무기간에서 제외(보수지침 p.227) ?? 평가등급별 지급액 Ⅲ 평 가 기 준 ?? 일반직 5급 ○ 기본원칙 : 실?국?본부별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 등급 결정 ○ 평가등급 하향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 - 평가대상기간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지급제외 대상자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우대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최고등급 부여) ?? 일반직 6급 이하 ○ 기본원칙 : 근무평정 등 접수합산 100점 만점, 직급별 평가 - 100점 = 근무평정 50점 + 조정점수 40점 + 실적가점 5점 + 출산가점 5점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1년 상반기+’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하되, 아래 고려사항에 따라 부여 <조정점수 부여기준> ? 실적가점 : ’21년 상·하반기 점수를 아래표에 따라 환산하여 합계 실적가점 (반기별)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출산가점 : ’21.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6급공무원은 실국별, 7급 이하는 부서별 평가 ○ 우대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조정점수 만점) ○ 기타 처리기준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지급제외 대상자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임기제공무원 ○ 기본원칙 : ’21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 개인별 등급결정 -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 적용 ○ 기타 평가등급 하향조정, 지급제외 대상, 우대사항 등은 5급 성과연봉 평가기준과 동일 Ⅳ 평 가 절 차 ?? 자치경찰위원회 평가계획 수립(사무국, 부서별) ○ 부서별 인원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포함 계획 수립 ?? 자치경찰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사무국)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2.1.19.)」을 적용함 Ⅴ 추 진 일 정 붙 임 : 일반직5급, 6급이하,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 각 1부(각종 서식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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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226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병헌 (2133-9807) 관리번호 D00000449164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