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021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신현정 이민제 오면숙 03/08 갈준선 협 조 2022년 비상기획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행정5급?전문경력관 가군) 2022. 3.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022년 비상기획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행정5급?전문경력관 가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5급(행정?전문경력관 가군)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의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지급대상 : ○ ’21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퇴직자 포함 ?? 평가기준 : ’21년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조정점수 등 적용 ?? 지 급 일 : ’22. 4.20.(수)(월별) Ⅱ 지급 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폐지 인원배정(명) 지급제외 대상자 없음 ※ C등급 폐지(2021년 부터) ?? 평가등급별 지급액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률(%) - 8% 5.5% 3.5% 0% 지급액 5급 미지급 가군 ※ ‘지급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률(3.5~8%)’을 곱하여 지급액 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 지급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 기본 원칙 ○ 근무성적 평정결과 및 조정점수 부여기준 등을 고려 최종 평가등급 결정 ?? 하향 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자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2.1.19.)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 지급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 :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Ⅳ 평가절차 ?? 비상기획관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 조정 등 ?? 평가등급 결정통보 및 이의신청 운영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①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③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 7일 이상 운영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미공개 Ⅴ 추진일정 Ⅱ 붙임 1. 성과연봉 지급 대상 명부 1부. 2. 성과연봉 지급단위 조정점수 자체 기준 1부. 3.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 1부. 4.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1부. 5.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6.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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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054008
본청
민방위담당관-3021
D000004490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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