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842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이제용 박양규 03/16 김형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2. 3.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해빙기 안전사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및 근거 ?? 추진목적 : 해빙기 동결 융해 대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주차?교통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22년『더안전회의』운영계획 (안전총괄과-4305호 / ’22.3.7.)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검분야(4개 분야) : 전기, 소방, 기계, 건축 ?? 점검반(6명) : 분야별 외부전문가, 주차계획과 주차관리팀장 및 담당자 ※ 市 ‘안전점검자문단’의 분야별 외부전문가 인력풀 활용, 추천 의뢰 ?? 점검내용 ① (전기) 시설주차장 ② (소방) 소방기계?전기 ③ (기계) 승강기, 실내공기질 ④ (건축) 안전등급별 점검 ⇒ 미흡사항 발생시 보완요청 및 조치실시, 현장 컨설팅 시행 ?? 점검절차 ①점검준비 (주차계획과) 현장 점검 (외부전문가, 담당직원) 점검표 작성 (외부전문가) ③후속조치 (주차계획과,공단?공사) ?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 점검 대상 및 일정 사전안내(공단?공사) ? 전문가 현장 점검 (전문가 4, 직원 2) ? 분야별 시설물?설비 안전상태 점검 ? 종합의견(안전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 외부전문가 총괄 작성 ?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및 후속조치 실시 Ⅲ 세부점검 및 조치계획 ?? 점검대상 및 일정 사전안내 : ○ 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등 관리주체에게 점검 대상 및 일정 사전 안내 ?? 현장점검 실시 : ○ 점검자(6) : 전기?소방?기계?건축 분야별 전문가 4명, 주차관리팀장 및 담당자 ○ 점검개소 : 일일 3개소 ※ 시설간 거리, 외부전문가 개인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점검일정(안) ○ 주요 점검내용 -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시설물 안전 상태 점검 ① (전기) 인입선, 수?배전반, 전기배선, 비상발전기 등 설비 손상 및 작동여부 확인 ② (소방) 소화기 관리상태, 자동화재 감지기 정상설치 여부, 방화문 점검 등 ③ (기계) 승강기 작동상태 점검, 실내공기질 개선장치 적정 관리 여부 등 ④ (건축) 구조체 안정성, 건축물 마감상태, 재난대비 유지관리 상태 확인 등 - 결함 부위별 위해요소, 보수 및 보강 조치 필요부분 사진 촬영 - 점검대상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안전상태 현장 안내 ?? 점검 의견수렴 및 실태점검 후속 조치 ○ 외부전문가(4인) 및 담당자 점검사항 의견 종합 ○ 외부전문가 및 담당자의 점검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결과 작성 ※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점검결과 총괄 작성 ○ 점검결과, 관리 상태가 미흡한 항목에 대해 시정명령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 점검일정 사전안내 및 분야별 전문가 추천 : ??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 ?? 점검 및 후속조치 결과 제출 (→안전총괄과) : 붙임 : 1.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2. 분야별 외부전문가 명단 1부. 끝. 붙임 1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안)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022년 3월) <목 차> 1. 전기분야 세부점검표 6 2. 소방분야 세부점검표 7 3. 기계분야 세부점검표 8 4. 건축분야 세부점검표 9 00. 점검자 및 확인자 점검 분야별로 “점검자 및 확인자” 항목을 붙여서 사용 점검일시 2022. 3. . 점검구분 외부 전문가 점검 점검장소 점검자 1) ○ (소속) (직위) (성명) ○ (소속) (직위) (성명) ○ (소속) (직위) (성명) ○ (소속) (직위) (성명) 확인자 2) ○ (소속) (직위) (성명) 점검자 의견 3) 1) 실제 현장에서 점검을 수행한 자의 실명을 기재 2) 확인자는 점검대상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예시) 공무원이 민간시설인 00병원을 점검한 경우 확인자는 00병원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됨 3) 점검사항에 기술하기 어려운 기타 특이사항, 제도 개선사항, 점검자 의견 등 기재 1. 전기 분야 세부점검표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 X 내용(위치, 상태) ① 인입선 점검 · 가공전선 등 적정성 확인 · 전기설비 기술기준 적정여부 확인 ② 배,분전반 점검 · 각종 지시 계기류 동작여부 확인 · 보호계전기 TAP 등 적정여부 확인 ③ 개폐기, 차단기 점검 · 정격용량, 정격차단용량, 정격퓨즈 확인 · 개폐표시, 열화, 손상여부 등 확인 ④ 전기배선 점검 · 규격전선 사용, 열화 및 피복손상여부 확인 · 기술기준 적정여부 등 확인 ⑤ 접지 점검 · 접지종별 접지여부 · 접지선 열화, 피복손상여부 확인 ⑥ 보호설비 · 위험표지판 부착여부, 시건장치 여부 확인 · 배수펌프 설치여부, 동작여부 확인 ⑦ 기타 · 충전부와 적치물과의 이격거리, 누수여부 확인 · 전기사업법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확인 ·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적정성 확인 점검일자 : 점검자 : (서명) 2. 소방 분야 세부점검표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 X 내용(위치, 상태)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 소화기 · 소화기 설치 적정 여부 ·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 상태 및 노즐 이물질 여부 ·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② 자동화재 탐지설비 · 수신반 상태확인(정상 작동 여부) · 감지기 정상설치 여부 및 작동 여부 ③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 옥내소화전 내의 관창 및 호스연결 상태확인 · 전동기 및 펌프의 부식 및 파손 여부 · 압력게이지 정상 작동 범위에 위치하는지 여부 · 헤드의 누수?변형?손상?장애 여부 · 각종 밸브 정상위치 여부 ④ 피난유도등(유도등) · 주위에 유도등의 식별에 장애가 되는 물건 존재 여부 · 상용전원 차단시의 점등 여부 ⑤ 비상조명등 · 비상전원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점등 상태 · 비상전원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 상태 ⑥ 방화문(방화셔터) · 화재시 감지기 작동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인지 확인 · 방화셔터 작동 개소 주변 적재물(방해물) 여부 · 방화문 도어클로저 정상작동 여부 ⑦ 피난 계통(비상구 등) · 잠금장치 설치 또는 폐쇄 여부 · 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 통행 방해 물품방치 여부 점검일자 : 점검자 : (서명) 3. 기계 분야 세부점검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① 배관의 파손 및 유지관리 상태 점검 · 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누수 여부 · 노출 배관 보온 적정 여부 확인(겨울철 동파 방지) ② 송풍기 등 장비류 상태 점검 · 장비류(배수펌프, 배기휀 등) 작동 유무 · 지하 주차장 배수로 적합성 여부 확인 · 화장실 위생기구 파손 및 작동여부 확인 ③ 환기 덕트 상태 점검 · CO농도에 따라 자동(감지기 연동) 작동 유무 · 환기 덕트 훼손 등 정상 여부 확인 ④ 가스 배관 등 상태 점검 · 배관 연결 상태 · 가스배관 은폐 및 전선과 이격거리 적정 여부 ⑤ 급배수처리시설 상태 · 우수 배관 상태 여부 · 음용수 배관 관리 상태 여부 ⑥ 유지관리 · 승강기 내부 검사필증 부착 여부 · 개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여부 점검일자 : 점검자 : (서명) 4. 건축 분야 세부점검표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 X 내용(위치, 상태) ▣ 구조 안정성 · (지반상태) 지반침하 이상징후 및 침하여부 · (균열상태) 구조체 균열발생 유무, 비구조체 균열발생 유무 · (변형상태) 기울기 및 바닥판 변형상태 · (구조체 노후화) 철근부식, 노출, 콘크리트 박리·박락 등의 발생, 철골부재 및 접합부상태 ▣ 건축마감 · (내부마감) 내부 마감재 난연성 여부 · (관통부) 내화충전구조 상태 ▣ 관리상태 · (유지관리) 손상보수 상태, 설계도서 보유상태, 안전점검 실시상태 및 교육일지 작성 여부 · (재난대비) 방화구획 및 관리상태, 비상구?피난로?소방차진입로 관리, 빗물 유입 침수 대비 · (안전관리) 안전난간 및 안전표지판 부착 상태, 미끄럼 방지상태(복도,욕실,계단 등) 낙하·비래 방지조치, 유해환경에 대한 조치상태 점검일자 : 점검자 : (서명) 붙임 2 분야별 외부전문가 명단 □ 총 4명(전기, 소방, 기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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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842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제용 (02-2133-2374) 관리번호 D00000449443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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