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2022년 서울시립과학관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055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허용석 代민영애 03/15 이정규 협조 주무관 최광진 주무관 홍영식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2022년 서울시립과학관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계획 2022. 3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2022년 서울시립과학관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 1. 27.)에 대비하여 우리과학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운영계획을 확립하여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9조(안전,보건교육) 등 ○ 노동정책담당관-4359(2019.4.9.)『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선임요청 ○ 노동정책담당관-56(2022.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2022년도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수립 제출요청(노동정책담당관-56호.’22.1. 3) 추진배경 ○ 추진배경: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분야)개요(’22.1.27.시행) ○ 주요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장 등)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시행유예) ※ 서울시는 근로자수 적용규모에 따른 유예기간 관계없이 필수 적용계획 수립 추진 ○ 의무사항: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세부내용 관련법 내용 벌칙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8조, 제29조,제34조,제36조 등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교육,법령요지게시, 위험성평가 물질안전보건자료게시, 교육 등, 건강진단 관련법 추진 500만원~1,000만원이하 선입 제17조, 제18조 근로자 현장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근로자 건강상담을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 각500만원 감독자 제16조 사업장 내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각500만원 위험성평가 제36조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상을 결정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1,000만원이하 교육 제29조 정기교육실시 : 비사무직(월 2시간), 사무직(월 1시간) 관리감독자교육 : 연1회[16시간 이상 교육] 채용시교육: 연중 1회(8시간) 500만원 이하 건강검진 제129조 일반건강검진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 1년에 1회 1,000만원이하 보고의무 제57조 산업재해발생보고 근로자사망시 :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과에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보고 부상,질병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제출 및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과에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 보고 1,000만원 이하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령(중대재해처벌법)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개인에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Ⅱ 서울시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및 경영방침 서울시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VISION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 진 전 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 요 추 진 과 제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Ⅲ 세부 추진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① 서울시립과학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22.3. 전체 사업 및 청사 내·외에 대한 안전보건감시 시스템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고와 대응체계를 마련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대상 : 종사자수 75명(비공무원 56, 공무원 19명 :‘22. 3월 기준 ) - 청사 내·외 포함(각층 전시실, 사무실, 메이커스튜디오, 진입로, 주차장 등) - 인력현황[상시근로자]- 총75명 구 분 합 계 상시근로자 비 고 총무과 전시과 교육지원과 공무직 44 24 18 2 [표.1]참조 공무원 19 9 4 6 기간제 4 1 3 - 촉탁직 1 1 - - 뉴 딜 7 - - 7 [표.1] 구 분 합 계 총무과 전시과 교육지원과 비 고 계 정 원 47 23 21 3 현 원 47 24 18 2 일반종사원 정 원 26 2 21 3 현 원 26 2 18 2 시설정비원 정 원 6 6 - - 현 원 6 6 - - 시설경비원 정 원 6 6 - - 현 원 7 7 - - 파견 1명 시설청소원 정 원 8 8 - - 현 원 8 8 - - 대민종사원 (운전) 정 원 1 1 - - 현 원 1 1 - - ○ 내용 :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각부서 업무공간은 담당과장 및 담당자가 1차관리 - 각부서 관리감독자가 해당 부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 - 산업안전보건관리 총괄 및 공통사항은 총무과에서 수행 - 업무담당자 : 산업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1명, 관리감독자 3명 ※ 서울시립과학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적용기준 의무사항 해당 사업장 수 상시근로자 50~300명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배치 (겸임·위탁) 29개소 (서울시립과학관, 품질시험소 등) 전부서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3개과(총무과, 전시과, 교육지원과) ??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서울시 경영책임자 ??시장을 서울시의 경영책임자, 본청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총괄관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기관장·소장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서울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안전팀을 중대산업재해예방팀으로 재편(‘22.1.) 안전·보건관리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담 전문인력 배치 ??50~300미만 사업장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50명 미만 사업장은 본청에서 안전보건 관리지원 관리감독자 ??사업장별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등 지정 ?? 서울시립과학관 안전보건관리체계 < 서울시립과학관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서울시립과학관장 안전보건관리(총괄) 보건관리자 지도·조언·건의 안전관리자 지도·조언·건의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안전보건전담부서 종 사 자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총무과가 안전보건 전담업무 수행하고 각과 관리감독자 업무 협조 ○ 안전보건관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업무 위탁 ②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22.1.~ ?? 서울시립과학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구성원의 공식적 참여 절차 마련 (비의무 사항으로 필요시 (임시) 협의체로 구성) ○(구성) 근로자위원 9명 이내 및 사용자위원 9명 이내 동수로 구성(임시기구) ? 연간 2회 운영, 위원회 구성은 향후 협의 ○(운영) 임시회의(필요시), ’22년부터 시행 ○(내용)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 등 ?? 서울시립과학관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시 근로자 참여 활성화 ○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관리운영(월 1회 질병의심직원 집중관리) ○ 안전보건 건의함(중대재해 예방 건의함) 제작 설치 ○ 연1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해당 물질 취급 근로자 참여) ○ 연1회 사업장 위험성평가 추진(근로자 참여) ○ 연1회 전기안전교육(근로자 참여) ○ 화재 등 중대재해 등 재난발생시 대피훈련(소방훈련 및 교육) ?? 안전보건 정보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전 종사자가 공유 ○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림 ○(대상)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등 ○(방법) 과학관 홈페이지 및 게시·공고 란 활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요지, 안전수칙, 위험요인 정보 등 게시 ?? 도급·위탁·용역 관계 종사자 참여 활성화 ○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등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수렴 ○ 부서, 현장, 공정 단위로 여건에 맞게 ‘작업 전 안전미팅’ 도입 ○ 관련 종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조성 < 근로자 참여과정(예) > ??안전보건관리체계 목표 설정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 통제방안 ??안전작업 지침 작성 및 문서화 ??안전절차 수립 및 개정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마련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결과 모니터링 현장 안전점검 실시 2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계획 ①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22.1.~ ?? 재해발생 현황 및 예상 위험요인 ○ 재해 발생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립과학관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총 2 건이며, 부상 2명 ? ’17년~현재까지 산업재해 신고 재해발생현황 ○ 예상 위험요인: 떨어짐 등 연번 재해 유형 사고사례 관련작업 발생 연월 인명 피해 1 떨어짐 - 의자를 딛고 천장 점검 중 떨어짐 - 계단청소작업중 떨어짐(전도,골절)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2018.3. 2020.1. 부상 1 부상 1 2 맞음. 부딪힘 - 강풍에 날아온 물체(공사자재 등)에 맞음 ?? 토목·건축공사 3 감전 - 자재, 장비(사다리, 동바리 등) 운반 중 고압선 접촉 - 수중펌프 누설 전류로 인한 감전 -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선로 점검 중 감전 ??시설물 유지관리 ?? 전기·기계·건축 공사 4 화재 - 용접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 ??시설물 유지관리 ?? 전기·기계·건축 공사 ○ 예상 위험요인: 시설물 유지관리, 전시물 설치 작업, 근로자 작업 등 - 인적요인: 작업자세 및 작업방법의 부적절, 보호구 미착용 등(? 넘어짐, 자상, 떨어짐) - 기계적 요인 : 방호장치의 불량,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등(? 교통사고, 동물상해) - 관리적 요인 : 교육·훈련의 부족,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결여 등(? 질식, 익사) - 물질·환경적 요인 : 작업공간의 불량, 분진 등(? 화상, 건강장해) ??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 ○ 산업재해 등 분석·조사: 각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파악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유해 위험요인 현황 파악: 사업장전체 위험성 평가 등 활용 - 유해·위험 기계기구 현황 및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보호구 관리 현황 파악 - 취급하는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료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 -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물리적·화학적인자 등의 노출수준 확인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통한 인간공학적 인자 파악 ○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을 통한 심리적·정신적 요인 파악관리 ○ 위험성평가 실시: 전문기관 작업환경조사시 사업장전체 포함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방법 : 사업장별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연 1회) ? 대상 : 전체 사업장의 유해·위험 대상 공정 및 작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내용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 (실시)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 연1회(22년 2분기) - (대책 수립·이행)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사고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위험성 평가 총괄관리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인원 배치 안전·보건 관리자 ?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 조사관련 자료 등 기록 작업자 ? 사고사례, 위험작업 제시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 활동에 참여 ② 근로자의 보건관리 ‘22.1.~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관리 ○ 작업환경측정 - 보건관리자 검토 및 자문과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물리적·화학적인자 등의 노출수준 확인 - 유해·위험 기계기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관리 ○ 건강관리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한 인간공학적 인자 파악관리 -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을 통한 심리적·정신적 요인 확인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확인 ③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 ‘22.4. ?? 중대산업재해 대처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대상)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 (방법)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상조치계획 수립 대상 선정 및 분야별 재해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 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비상조치 운영 점검 ○ 시기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이행점검(반기 1회) ○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사업장별로 자체점검)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대응준비 ?사고사례 현황 조사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대응 단계 사전 실습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반기 1회 점검 ?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매뉴얼」배포·활용 ○ 각부서 배부 및 활용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메뉴얼』활용하여 서울시립과학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업무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대응업무시 활용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가이드라인」8월,「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분야 해설」11월 배포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22.1.~ ?? 산업재해 개요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대상 : 전 종사자 ○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구분 각부서 관리감독자 (부서장, 담당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울시립과학관장) 산업재해총괄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산업재해 (즉시)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전파 교육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공유 (필요시)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해 (즉시)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에 유선 보고 (즉시)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전파 교육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공유 (전체)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지청 현장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3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①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22.1.~ ?? 점검 개요 ○ 대 상 : 전 사업장 ○ 점검자 : 과학관, 노동정책담당관(총괄관리), 안전감사담당관(감사병행) ○ 시 기 : 연 2회(상 · 하반기)사업장 자체 점검 후 보고(노동정책담당관 총괄점검) ○ 방 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자체 점검,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병행 ○내 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안위 운영 현황,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절차 사업장별 점검계획 수립 ? 점검실시(연2회)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검자 ?체크리스트 준비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수행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및 수준 조사 ?직원 및 감독자 의견 반영 ?실현 가능한 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실시 (정기교육 반영) ?? 점검종류 및 내용 종 류 내 용 점 검 자 정기점검 (필수) 일일점검, 주간점검(의무) 관리감독자 반기점검, 연간점검 안전·보건관리자 임시점검 산업재해 발생 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시행 안전·보건관리자 수시점검 (필수) 모든 작업자가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및 작업종료 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정리정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 관리감독자 특별점검 중대사고 발생시 자체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 실시 ※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에 점검 의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 점검결과 조치 ○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과장 전결 보고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사항의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관 ②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22.1.~ ?? 도급·용역시의 평가기준과 절차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절차 마련 - (대상) 도급·용역·위탁 사업 전체(서울시립과학관 직접 발주 사업) - (계약 전) 직접 발주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요건 충족여부 확인 · 계약 공고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 명시 · 적격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확보 - (계약 후)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해당 사업부서) ·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계상 등 발주자의 의무 이행(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계획단계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재예방 조치) · 도급인(도급·용역·위탁) 의무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순회점검(주 1회 이상), 위험성평가(연 1회 이상) 등 도급인의 의무 이행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계약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 계약단계별 운영절차 > 사전절차 공고단계 심사·평가 단계 계약체결 단계 계약이행 단계 준공단계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지자체 수행/발주공사 안전관리(정부합동평가)> ?? 점검대상 : 지방재정365 계약(공사, 용역) 기준 ?? 점검내용 : 수행 발주공사의 안전점검 이행률(이행건수/대상건수) 입력 - 공사기간 6개월 미만(1회 이상), 6개월 이상(2회 이상) 점검 실시 등 ③ 안전 보건 교육 실시 ‘22.1.~ ??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노동자 촉탁계약직 공무직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기간제 등)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3~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교육 효과제고를 위해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등 교육장별 자체 교육 후 교육일지 작성 : 교육시간 인정 및 이행 증빙을 위한 교육일지 작성必 ? 공무직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연중 상시 실시 (’22년) 집합교육대체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으로 대채 추진 Ⅳ 행 정 사 항 ?? 각 과제별 추진일정 서울시립과학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2.1월까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예산 확보(예산담당관 협조) 예산 편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근로자참여 활성화 분기별/수시 산업재해 예방 관리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전 사업장) 매년 1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제거, 위험성평가 실시(전 사업장) 연중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준수 계약시 재해 발생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 재해발생 시 이행점검· 평가개선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점검 결과 문제 사항 개선 반영 연 2회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 안전보건 관리점검 수시 안전보건 교육대상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수시 ?? 체계구축 이행절차 이행 내용 수행 기관 추진일정 사업장별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제출 과학관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매년 1.15.까지 상반기 이행사항 점검?제출 과학관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매년 6.15.까지 하반기 이행사항 점검?제출 과학관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매년 12.15.까지 ?? 중대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보 ○ 위험성평가 예산 : 3,000천원 내외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활용 (3,000천원) ○ 인건비, 장비 교체비 및 시설 보수비, 교육훈련비, 현장점검비, 건강검진비 등 예산 편성 중대시민재해 대비 예산편성(붙임 참조) 및 본청 재배정 요구 시행 ?? 세부 추진내용 ○ 안전관리자 선임 과학관 산업안전관리 담당자(추진) ? 산업안전관리자 (대한산업안전협회) ? 보건관리자 (대한보건협회) - 계약기간 : ’22.01.01~12.31.[위탁운영 용역계약] ○ 과학관 부서별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지정 총무과 허용석 주무관 (공업7급) ? 전시과 홍영식 주무관 (행정7급) ? 교육지원과 최광진 주무관 (행정6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방법(우편원격교육 실시) - 80,000원/인 - 관리감독자 업무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자 점검지적사항조치(월점검 :산업안전-월2회,보건관리자-월1회) ?각 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게시 및 화학물지 용기, 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산업안전관련 서류 보존,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의견 청취 및 개선(수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위험성 평가 추진일정 : ’22.07.01~’22.08.31(2개월) - 소요예산 : 금2,000,000원(예산과목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 교육) - 서울시 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실시(교육실시 안내 및 독려) - 비사무직(월 2시간), 사무직(월 1시간) - 상시근로자 산업안전교육 수료증 보관 및 분기별 결과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건강진단) 실시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 화학적인자, 분진,물리적인자, 야간작업 대상업무 ※ 과학관내 특수검진 대상 및 직종 : 야간근무 및 유해물질 취급 직종 [시설정비원, 시설경비원, 시설청소원, 일반종사원(교육지원과)] ○ 단체협약 제8장 산업안전보건 제62조(산업안전보건) - 연 1회 일반건강검진 실시한다. - 홀수년 : 작업연관성 건강검진, 짝수년 : 근골격계질환 검진실시 - 일반건강검진에 포함하여 실시, 검진기관은 노동조합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 검진비용 : 1인당 250,000원 ○ 단체협약 제8장 산업안전보건 제63조(산업재해보상)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급여 수령시 - 요양급여(치료비)의 비급여 부분을 20만원 보전하여 지급 Ⅴ 향 후 계 획 ○ 근로자 등 산업안전보건 정기 교육 : ’22.1.~ - 이러닝 및 집합교육 ○ 사업장 위험성평가 추진(정기) : ’22. 3분기 - 전사업장 포함 전문기관 용역평가 ○ 산업재해 예방 현장교육장 실무 매뉴얼 활용 : ~’22.1. - 위험성평가 용역결과 및 서울시 관련규정 메뉴얼 등 활용 ○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자체 점검 : ’22.1.~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1부. 2. 중대시민재해 대비 예산편성 1부. 3. 서울시립과학관 비상상황 대응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06.8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pdf

    비공개 문서

  • 22년 중대시민재해 대비 예산편성 현황 조사_서울시립과학관_수정 요청.xlsx

    비공개 문서

  • 서울시립과학관 비상상황 대응메뉴얼 및 비상연락망(2021.08.01.).hwpx (14.2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2022년 서울시립과학관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055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용석 (02-970-4526) 관리번호 D00000449403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