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일조권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6층 이하는 일조권 없이 건축 할 수 있도록 건의 요청함 3. 답변내용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1항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할 경우 건축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주무관 송현정(☏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현정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전결 03/1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49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768-8926 / / 부분공개(6)
25570101
20220316053007
본청
건축기획과-4970
D000004493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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