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일조권 적용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일조권 적용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서 우리시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20미터 도로 일조권 제외 여부 등 문의 ○ 답변내용 : 현행 「건축법」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86조 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하게 20m 도로에 접한 대지에 일조권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당해 규정은 인접한 대지 상호간에 연속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완화 취지로, 후면 부분은 대지 상호간의 건축하는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일조권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2016.11.25.)이라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법령의 취지, 현지현황, 건축계획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완화 구역을 지정·공고한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07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142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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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20191105900263)(장주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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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일조권관련)(20미터 도로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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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미터 일조권 완화 관련 상호 간의 대지관련(국토부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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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일조권 적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423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55371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