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일조권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일조권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해당 대지(붙임 참조)에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C대지에 일조권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 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C대지의 경계선은 A대지의 인접대지경계선이 아니므로 적접적인 일조권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상기규정, 현장여건 및 관계법령의 적합여부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1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8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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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민원 회신[일조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822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7633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