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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145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기획팀장 권익보호담당관 류명조 최영무 01/27 서은경 협 조 주무관 이현진 2022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2022.1.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2022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을 통한 재범 방지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손상된 심신치유 및 정서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회복귀 도모 Ⅰ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추진방법 :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선정 ?? 사업기간 : ’22. 3월 ~ 12월 ?? 참여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등) < ‘21년 프로그램 운영실적 > 사업명 수행시설 참여인원 프로그램 이수 예산(백만원) 집행율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21 2,199 4,442 335 95%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3 1,352 3,469 463 100%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14 335 358 222 100% Ⅱ 세부 추진계획 1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 가정폭력 가해자 성격과 행동 교정 및 재범 방지 ?? 사업 신청대상 : 가정폭력상담소 ?? 사업개요 ○ 사업대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8호 따른 법원의 상담위탁 대상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담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 행위자 ※ 지역 법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협력)여부 확인 필요 - 경찰관서에서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가 요청된 자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부부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자치단체, 타기금 등으로부터 같은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강사 기준 : 각 프로그램은 동일강사가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섭외 ?? 전년도 대비 지원기준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내부강사 강사료 지급할 수 없으며, 시설 별도 통장(기타수입)으로 입금하여 시설운영비(시간외근무수당 등)로 활용 ? 내부강사 실비(식비, 교통비)는 지급 가능 ? 내부강사 강사료 개인에게 지급 불가 (내·외부 강사 비율은 시설 특성, 프로그램 대상 및 내용에 맞게 구성) ? 시설 별도 통장 입금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 불가 ? 외부강사구성 불가피할 경우내부규정 수립 후 30% 범위내에서 외부강사 단가 조정 가능 2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도모 ?? 사업 신청대상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예시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 특히 집단상담의 경우 기 보급된 ‘가정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피해정도, 입소(예상)기간별로 적용 프로그램 다양화,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운영 가능 - 집단상담(보호시설입소 성인?아동)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박비, 교통비 등 ※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의료, 법률지원 및 직업훈련은 제외 ○ 기타사항 - 사업계획변경 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프로그램 내용, 횟수 등의 변경은 가능하나, ‘개별상담’만을 위한 프로그램 변경은 불가함 - 특성상 집단상담 성원(5인) 구성이 곤란한 경우 3인 이상으로 운영가능 ?? 전년도 대비 지원기준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내부강사 강사료 지급할 수 없으며, 시설 별도 통장(기타수입)으로 입금하여 시설운영비(시간외근무수당 등)로 활용 ? 내부강사 실비(식비, 교통비)는 지급 가능 ? 내부강사 강사료 개인에게 지급 불가 (내·외부 강사 비율은 시설 특성, 프로그램 대상 및 내용에 맞게 구성) ? 시설 별도 통장 입금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 불가 ? 외부강사구성 불가피할 경우내부규정 수립 후 30% 범위내에서 외부강사 단가 조정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의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신속한 복귀를 도모 ?? 사업 신청대상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부부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단,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보호시설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게 치료회복프로그램 구성 요망 ○ 기타사항 - 사업계획변경 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프로그램 내용, 횟수 등의 변경은 가능하나, ‘개별상담’만을 위한 프로그램 변경은 불가함 - 특성상 집단상담 성원(5인) 구성이 곤란한 경우 3인 이상으로 운영가능 ?? 전년도 대비 지원기준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내부강사 강사료 지급할 수 없으며, 시설 별도 통장(기타수입)으로 입금하여 시설운영비(시간외근무수당 등)로 활용 ? 내부강사 실비(식비, 교통비)는 지급 가능 ? 내부강사 강사료 개인에게 지급 불가 (내·외부 강사 비율은 시설 특성, 프로그램 대상 및 내용에 맞게 구성) ? 시설 별도 통장 입금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 불가 ? 외부강사구성 불가피할 경우내부규정 수립 후 30% 범위내에서 외부강사 단가 조정 가능 Ⅲ 추진 방향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추진절차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검토의견서 제 출 ≫ 선정심사 위 원 회 ≫ 결과공개 사업비 재배정 (시) (자치구) (자치구→시) (시) (시→자치구) ?? 모집 공고 ○ 기 간 : 2022. 2. 3.(목) ~ 2. 14.(월) ※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정부계획 및 지침관련 사업으로 공고기간 12일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자치구에서 신청 대상시설 공문발송 및 지원기준 변경내용 상세 안내 ?? 신청서 접수 (신청기관 → 자치구) ○ 기 간 : 2022. 2. 9.(수) ~ 2. 14.(월) ○ 대 상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 접수처 : 해당 자치구 여성폭력 업무 담당부서 ○ 신청서류 (※ 파일로 제출) ① 신청서 [서식1-1] ② 사업계획서 [서식1-2] ③ 2021년 사업운영실적 [서식1-3] ④ 2021년 내부강사료 운영비 집행기준 [서식1-4] ⑤ 2022년 신규신청 시설 평가자료 [서식1-5, 신규신청 시설만 해당] ⑥ 시설 재무의 건전성 평가자료 [서식1-6] ?? 검토의견서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제출기한 : 2022. 2. 17.(목)까지 ○ 작성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상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전년도 사업결과, 지도점검 조치 이행사항 등을 검토의견서에 상세히 기재 요청 -「2022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 변경된 기준을 고려하여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외부강사 비율 등)을 검토 후 의견서에 반영 ※ 변경내용 : 내부강사 강사료 지급불가, 별도 통장 개설 시설운영비로 사용 불가 등 ○ 제출서류 - 해당 프로그램 관련 신청서[서식1-7] - ’21년 시설지도ㆍ점검내역[서식1-8] ??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및 검토 (서울시) ○ 검토내용 - 접수된 사업신청서상 사업비 세부내역이 사업별 기준단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 지침에 의거 사전 검토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내용 - 공통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 기존 수행시설, 신규 신청시설로 구분 기존 수행시설 신규 신청시설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21년 사업운영실적 (40)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건수 10~30점 감점처리 사업운영시설 (40)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건수 10~30점 감점처리 계획 대비 실적 20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20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20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 20 ’22년 사업계획 (45)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적합성, 적정성 등 20 ’22년 사업계획 (45)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적합성, 적정성 등 20 전문강사의 다양성, 전문성 등 15 전문강사의 다양성, 전문성 등 15 시설 환경 10 시설 환경 10 재무의 건전성 (15) 전년 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 15 재무의 건전성 (15) 전년 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 15 합 계 100 합 계 100 ② 프로그램 운영실태 지도?점검 ?? 점검 개요 ○ 기 간 : 연 1회 이상 ○ 방 법 :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실적 점검과 병행 실시 가능 ○ 내 용 -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회계 관련서류 비치 여부, 관리실태 등 - 프로그램 강사, 참여자 선정, 프로그램(개별, 집단 등) 운영의 적정성 - ’22년 운영지침 변경 부분 집중 점검 실시 - 우수사례 발굴 및 건의사항 청취 등 ○ 기타사항 : 사업추진 및 운영실태에 따라 하반기 사업비 조정 가능 Ⅳ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시설에 사업 안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서류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서류제출 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편철하여 제출 요망 ①[서식1-7] → ②[서식1-8] → ③[서식1-1] → ④[서식1-2] → ⑤[서식1-3] → ⑥[서식1-4] → ⑦[서식1-5] → ⑧[서식1-6] ○ 운영시설 종사자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산?회계 교육에 반드시 참석토록 조치 ○ 분기별로 사업 운영실적을 자체 관리하고, 서울시 권익보호담당관으로는 반기별 사업운영실적 제출(‘22.7월, ’23.1월) 익월 15일까지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은 자치구 승인을 받아야 하나, 단순한 프로그램의 내용, 횟수 등의 변경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 단, ‘개별상담’만을 위한 프로그램 변경은 불가함 ○ 분기별 운영실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비 조정을 통해 불용 최소화 ○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권 및 신체의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 강구 ○ 관할 법원, 검찰, 교도소 및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노력 ?? 추진일정 ○ 사업신청 안내 및 공고 : ’22.2.3.(목)~2.14.(월) ○ 사업신청서 접수 : ’22.2.9.(수)~2.14.(월) ○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제출(자치구) : ’22.2.17.(목)까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2.2.22.(화)~2.24.(목)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2.2.28.(월) ○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비 배정 : ’22.3.2.(수), 3.4.(금) 붙임 1. 모집 공고문(안) 각 1부. 2.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제출서식 각 1부. 3.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출서식 각 1부. 4.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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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145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3056) 관리번호 D000004462559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