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하반기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등 현황 조사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309(2022.1.18.)호「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나. 재난대응과-2037(2022.1.26.)호「2022년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 알림」 다. 재난대응과-38431(2022.11.14.)호 「2022년 하반기 소방차 진입곤란 불가 지역 등 현황조사 알림」 2. 2022년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 후 내실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2. 12. 14.(수)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개요 가. 조사기간 : 2022. 11. 17.(목) ~ 12. 13.(화) 나. 조사대상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등 2개 분야 ※ ( '22년 상반기 기준) 진입 곤란·불가(17개소), 소방차 전용구역은 양천 대상 없음 다. 조사 및 작성내용 1)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 (현 행 화) '22년 상반기 조사결과(붙임1)를 토대로 변동·개선여부 및 시설보강 관련 세부사항 등 붙임2 서식에 기재 ※ 보이는 소화기의 경우는 추후 예방과 협조(확인), 상호 통계 불일치 없도록 정비 후 제출예정 - (관리카드) '22년 상반기 작성했던 관리카드(붙임3-웹하드)참조하여 붙임4 서식에 기재 구간정보, 진입로 및 장애물 현황, 구간별 맞춤형 출동로 확보 방법 등 기재 → 취합 후 책자형식 제작, 출동로 확보 및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예정 2)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 (현 행 화) 붙임5참조, 양천은 상반기 기준 대상처 없었으나 하반기에 기준상 부합하는 곳이 생긴경우 신규추가 기재 '18.8.10.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 라. 작성요령 : 붙임 참조 마. 제출기한 : 2022. 12. 14.(수) ※ 관리카드 용량 초과 시 별도 제출(메일) 가능 3. 행정사항 ○ 본 조사 결과는 소방 출동로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및 국회, 언론 등에 활용되오니 면밀하고 정확한 현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현황(22.8.18.기준) 1부. 2.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개선조치 결과(서식) 1부. 3. 상반기 진입곤란 불가지역 관리카드(웹하드상) (웹하드-재난관리과-소방차 통행장애지역 관리-89.소방차 진입곤란(불가)17개소) 4. 소방차진입곤란(불가)지역 관리카드-제출서식 1부. 5.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현행화('22.12.31.기준)제출서식 1부. 6.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작성요령 1부. 7. 소방차 진입곤란(불가)관련 용어 정립 1부. 8.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등 과태료 부과 처리절차(소방청)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신정119안전센터장, 신월119안전센터장, 목동119안전센터장, 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이용고 재난관리과장 11/16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5187 ( 2022.11.16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대시민공개
27224105
20221118043007
본청
재난관리과-25187
D000004669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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