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변경 안내(국가형 예외지원 확대)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580(2022.2.28.), 건강증진과-4299(2022.3.11.)호 관련입니다. 2. 기 안내한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지원 대상 변경에 따라(예외가능 대상 확대) 국가형 및 서울형 지원 대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하니 변경사항을 유념하시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변경내용 (시행일: 3.15.子) 유형 재 원 구 분 기존 변경 국가형 (전환 사업) 시+구 (75:25) 기본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좌동 예외 지원 소득기준 없음 1.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2.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3.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4. 새터민 산모 5. 결혼이민 산모 6.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7.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없음 1. ~ 7. 동일적용 8. (추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서울형 시비 (100) 서울형 지원 국가형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삭제 비혼모지원 비혼모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좌동 시+구 (50:50) 저소득 지원 저소득층(자격확인)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좌동 붙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변경 안내 1부(3.15.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지영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3/14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43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686 /전송 02-2133-0725 / ricky1128@seoul.go.kr / 부분공개(5)
25561789
20220315054007
본청
건강증진과-4335
D000004492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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