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의견 제출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738(2019.8.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사업지침「20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19.8.30.(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2019년 지침을 토대로 의견을 작성하되, 법령 개정이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 현행 지침에 없는 내용 등 자유롭게 기술 ○ 관내 이용자와 제공기관, 제공인력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양식)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개정 의견 1부. 3.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최종) (대용량 첨부)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정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08/1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74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8459646
20210929074959
본청
건강증진과-17410
D00000379320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