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의견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의견 제출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738(2019.8.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사업지침「20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19.8.30.(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2019년 지침을 토대로 의견을 작성하되, 법령 개정이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 현행 지침에 없는 내용 등 자유롭게 기술 ○ 관내 이용자와 제공기관, 제공인력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양식)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개정 의견 1부. 3.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최종) (대용량 첨부)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정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08/1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74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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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개정 의견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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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최종)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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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7410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관리번호 D000003793202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