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수정사항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수정사항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서울시 산후조리도우미 양성에 최선을 다해주신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508(2018.02.22.)호, 2302(2018.6.8.)호, 2312(2018.6.11.)호와 관련,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수정되어 보내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출장교육 관련) 구분 현 행 수 정 p107 다. 교육장소 - 지정교육기관이 외부 출장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를 교육과정 개설 30일 전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외부 출장교육 장소는 지정받은 시·도 관할 내로 한정됨 - 시·도는 지정교육기관으로부터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다. 교육장소 - 지정교육기관이 외부 출장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를 교육과정 개설 7일 전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외부 출장교육 장소는 지정받은 시·도 관할 내로 한정됨 - 시·도는 지정교육기관으로부터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교육과정 개설일 전일까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p114 다. 의무주체 및 방법 3) 시·도 지정교육기관에 의한 외부 출장교육 - 지정교육기관이 지정받은 교육 시설 외에서 외부 출장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를 교육과정 개설 30일 전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함 - 이 경우에도 외부 출장 교육 장소는 지정받은 시·도 관할 내로 한정됨 업무처리 절차 등은 Ⅰ양성교육 - 4.교육운영 - 3)교육장소 내용을 준용 다. 의무주체 및 방법 3) 시·도 지정교육기관에 의한 외부 출장교육 - 지정교육기관이 지정받은 교육 시설 외에서 외부 출장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를 교육과정 개설 7일 전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함 - 이 경우에도 외부 출장 교육 장소는 지정받은 시·도 관할 내로 한정됨 업무처리 절차 등은 Ⅰ양성교육 - 4.교육운영 - 3)교육장소 내용을 준용 붙임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최종) 1부. 2.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수정사항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미래앤꿈,닥터맘앤닥터베베,(주)산모피아,(주)에스엠천사,(주)해피케어,산모도우미119,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마터피아,동부여성발전센터,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무궁화문화센터연합회,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친정맘산후도우미,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실무사무관 유정자 가족건강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06/25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2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yu12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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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수정사항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174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자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3388163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