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보조금 정산반환금 납부 및 납부계획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보조금 정산반환금 납부 및 납부계획 제출 요청 1. 귀 구에서 체납 중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국·시비보조금 정산반환금(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국·시비보조금 정산반환금 체납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국·시비보조금 정산반환금 납부계획을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22.3.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계획(양식) > (단위 : 천원) 연번 문화재명 (사업내용) 정산반환금 정산반환금 본예산 편성 여부 (편성, 미편성) 추경 편성 일정 (2022년 기준) 납부계획 (년. 월. 일.) 집행잔액 발생이자 국비 시비 국비 시비 합 계 1 2 3. 아울러, 문화재청은 보조금 정산반환금 징수실적 향상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과 정산반환금 반납실적(체납액 포함 80% 이상 반납)을 연계하여 광역별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4. 우리시에서는 향후 보조금 정산반환금 반납실적 부진으로 패널티가 부과될 경우, 기한 내 절차에 따라 정산반환금(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을 반납 완료처리 하지 않은 자치구의 2023년도 교부 예정 예산(국·시비 매칭률 적용)에서 삭감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정산반환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반드시 편성하시어 조속히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1년 시도별 국고보조금 징수실적(12월말 기준, 최종) 1부. 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체납내역 1부. 3.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체납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3/14 代오정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6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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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시도별 국고보조금 징수실적(12월말 기준 최종).pdf

    비공개 문서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체납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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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체납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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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보조금 정산반환금 납부 및 납부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660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493164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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