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예산 교부 및 재배정(1차) 1. 서울시 역사문화재과-671호(2017.1.10.) 및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23호 (2017.01.23.), -650호(2017.2.21.)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예산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 및 재배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나. 보조사업자 : 강남구 등 18개 자치구 - 1차 교부(재배정 포함)대상 : 강동구외 15개 자치구 다. 교부 및 재배정 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금회 교부 및 재배정 금액 비 고 시설비 (401-01) 7,750,000 7,750,000 국비 : 5,425,000 시비 : 2,325,000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14,854,593 14,301,593 국비 : 8,568,715 시비 : 5,732,878 라. 특이사항 -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중 성북구의 성락원 종합정비계획수립 200백만원은 성락원 개방동의서 제출 시까지 보류(금회 교부대상에서 제외) - 중구 환구단 (당초)1,230백만원(교부금) ⇒ (변경) 1차 교부 780백만원, 2차 교부 450백만원(추경확보) ※’16년도 교부금이 사고이월되어’17년 사업비는 일부만 1차 교부 예정(잔액은 시급사업에 활용) - 성동구 살곶이다리 원형복구 700백만원은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중구 환구단 교부금(450백만원)으로 순차적 교부 예정(1차 교부 97백만원: 안전진단, 설계변경 등) 마. 교부조건 : ‘20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2017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침(공통, 세부)’ 참고 및 종합정비계획(기본계획, 변경 포함) 수립시 우리 시와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 용역 중간보고, 준공보고시 반드시 우리 시 의견 청취 바.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401-01)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자치단체본보조(403-01) 붙임 1. 2017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계획 1부. 2. 2017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약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지침 확정 통보(문화재청 공문) 1부. (20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공통·세부 지침 포함) 3. 2017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알림(문화재청 공문) 1부. 4. 2017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보조금 교부 및 재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석현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재옥 역사문화재과장 02/28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8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7 /전송 02-2133-1062 / hotman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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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620
본청
역사문화재과-3834
D000002918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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