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예산 교부(2차)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예산 교부(2차) 알림 1. 서울시 역사문화재과-947호(`18.1.18.) 및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282(`18.1.24.), -1387호(`18.5.15.)호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예산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조기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나. 보조사업자 : 강남구 등 18개 자치구 - 2차 교부 대상 : 강남구 외 6개 자치구 다. 교부 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금회 교부 금액 비 고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11,658,329 1,904,629 국비 : 1,255,320 시비 : 649,309 라. 교부조건 : 붙임2의 ‘2018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2018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침(공통, 세부)’ 참고 및 종합정비계획(기본계획, 변경 포함) 수립시 우 리시와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 용역 중간보고, 준공보고시 반드시 우리 시 의견 청취 마.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자치단체본보조(403-01) 붙임 : 1. 2018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약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지침 확정 통보(문화재청 공문) 1부. (2018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공통·세부 지침 포함) 2. 2018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알림(문화재청 2차 공문) 1부. 3. 2018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보조금 교부 및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한기민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9/2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60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7 /전송 / gimini8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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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예산 교부(2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071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민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3451904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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