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1판)」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1판)」 개정 알림 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8928(2022.3.8.)호와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1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 안내하오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생활지원비 보조인력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신규 권한이 ’22.3.7.(월)부터 제공되오니, 붙임의 개인정보 취급 세부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병관리청 지침 개정 안내 공문 1부.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1판) 1부. 3. 생활지원비 보조인력 개인정보 취급 세부지침(최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부서) ★주무관 최다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3/11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40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78 /전송 02-2133-071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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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1판)」개정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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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1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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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생활지원비 보조인력 개인정보 취급 세부 지침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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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1판)」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045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378) 관리번호 D0000044913857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