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사업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2022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의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배분·결정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나. 예산총액: 다. 재원분담: 국비100% 라. 확정내시 변경사유: 영등포구 신규 대상자 산입 누락으로 인한 추가 교부 마. 자치구별 예산내역 사 업 명 (총 사업량) 예산액 / 교부액 (천원) 한센인 대상자 (자치구별) 서울시 (15개 자치구) 서초 1분기(1월) 2,550 5명 2분기(4월) 2,550 3분기(7월) 2,550 4분기(10월) 2,550 관악, 강동, 영등포 1분기(1월) 2,040 4명 2분기(4월) 2,040 3분기(7월) 2,040 4분기(10월) 2,040 성북, 강북, 은평,강남 1분기(1월) 1,530 3명 2분기(4월) 1,530 3분기(7월) 1,530 4분기(10월) 1,530 노원, 강서 1분기(1월) 1,020 2명 2분기(4월) 1,020 3분기(7월) 1,020 4분기(10월) 1,020 서대문,광진,금천,양천,송파 1분기(1월) 510 1명 2분기(4월) 510 3분기(7월) 510 4분기(10월) 510 ※ 매 분기별 교부액은 보건복지부 분기별 교부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2022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사업 변경내시(안) 1부. 주무관 김수진 감염병정책팀장 김동섭 감염병관리과장 03/1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3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3 /전송 / prorong@seoul.go.kr / 부분공개(5)
25547179
20220311054007
본청
감염병관리과-6390
D00000449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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