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사업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 예산(안) 결정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5232(2021.12.10.)호 관련입니다. 2. 2022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의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배분·결정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나. 예산총액: 다. 재원분담: 국비100% 라. 자치구별 확정 예산내역 사 업 명 (총 사업량) 예산액 / 교부액 (천원) 한센인 대상자 (자치구별) 79,560 서울시 (15개 자치구) 서초 1분기(1월) 2,550 5명 2분기(4월) 2,550 3분기(7월) 2,550 4분기(10월) 2,550 관악, 강동 1분기(1월) 2,040 4명 2분기(4월) 2,040 3분기(7월) 2,040 4분기(10월) 2,040 성북, 강북, 은평, 영등포,강남 1분기(1월) 1,530 3명 2분기(4월) 1,530 3분기(7월) 1,530 4분기(10월) 1,530 노원, 강서 1분기(1월) 1,020 2명 2분기(4월) 1,020 3분기(7월) 1,020 4분기(10월) 1,020 서대문,광진,금천,양천,송파 1분기(1월) 510 1명 2분기(4월) 510 3분기(7월) 510 4분기(10월) 510 ※ 매 분기별 교부액은 보건복지부 분기별 교부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1. 2022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사업 확정내시안 1부. 2. 2022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 주무관 김수진 감염병정책팀장 김동섭 감염병관리과장 12/15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54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3 /전송 / prorong@seoul.go.kr / 부분공개(5)
24967708
20211216055006
본청
감염병관리과-35469
D000004431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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