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사업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 예산(안) 통보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5232(2021.12.10.)호 관련입니다. 2. 2022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의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배분·결정하여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e-호조시스템을 통한 지자체별 보조금 확정예산 등록 및 교부신청을 완료하기 위해 각 자치구 담당자들께서는 아래의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및 교부신청 등록 절차에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별 확정예산 알림 사 업 명 (총 사업량) 예산액 / 교부액 (천원) 한센인 대상자 (자치구별) 서울시 (15개 자치구) 서초 1분기(1월) 2,550 5명 2분기(4월) 2,550 3분기(7월) 2,550 4분기(10월) 2,550 관악, 강동 1분기(1월) 2,040 4명 2분기(4월) 2,040 3분기(7월) 2,040 4분기(10월) 2,040 성북, 강북, 은평, 영등포,강남 1분기(1월) 1,530 3명 2분기(4월) 1,530 3분기(7월) 1,530 4분기(10월) 1,530 노원, 강서 1분기(1월) 1,020 2명 2분기(4월) 1,020 3분기(7월) 1,020 4분기(10월) 1,020 서대문,광진,금천,양천,송파 1분기(1월) 510 1명 2분기(4월) 510 3분기(7월) 510 4분기(10월) 510 ※ 매 분기별 교부액은 보건복지부 분기별 교부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및 교부신청 절차 안내 - (확정내시 등록) e호조→수입관리→보조금관리(2017년부터)→보조사업내시관리→보조금 확정내시등록→지자체사업명 검색 및 조회→보조사업 선택→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입력→저장 - (교부신청 등록) e호조→수입관리→보조금관리(2017년부터)→보조금교부신청관리→보조사업 검색 및 조회→보조사업명 선택→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입력→저장 →송신 4. 본 사업담당자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전출·입 발생 시 해당 사실의 공문을 즉시 제출하여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사업 확정내시안 1부. 2. 2022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질병관리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강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관악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노원구청장(생활보건과장),서대문구청장(지역건강과장),서초구청장(건강정책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송파구청장(건강증진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보건지원과장),은평구청장(보건의료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정책과장),금천구청장(보건의료과장),양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주무관 김수진 감염병정책팀장 김동섭 감염병관리과장 12/1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55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3 /전송 / prorong@seoul.go.kr / 부분공개(5)
24979832
20211217060007
본청
감염병관리과-35542
D0000044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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