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과-1627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공원여가팀장 공원여가과장 양마란 03/10 강현주 협 조 기간제노동자 채용 결격사유 조회 결과 보고 2022.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기간제노동자 채용 결격사유 조회 결과 보고 공원 프로그램 기간제노동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 회 개 요 ?? 근 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등), 제60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아동복지법」제5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 조회대상: 3명 ?? 조회기관: 마포경찰서 ?? 조회의뢰: ’22. 3. 3. ??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Ⅱ 조 회 결 과 대상자 생년월일 조회결과 비 고 성범죄 아동학대 ※ 근로개시: 2022.3.14(월) 예정 붙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각 1부. 끝.
25545467
20220311054007
본청
공원여가과-1627
D000004490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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