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 제출 요청(2022년 1분기 수시심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 제출 요청(2022년 1분기 수시심사)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제4조 제4항 나. 노동정책담당관-1457(‘22.2.4.)호 2. 2022년도 1분기(수시)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노동정책담당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기간제노동자 채용(예정) 부서에서는 [붙임1] 및 [붙임2]의 채용계획서를 2022.2.9.(수)까지 공문으로 제출 바랍니다. 가. 수시심사 대상 -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심사 시점(’21.9월) 이후에 채용계획이 수립되어 기간제노동자 보수예산의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경우 - 정기심사에서 승인되었으나 계획변경(증원)이 필요한 경우 - 기간제노동자 보수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기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나. 제출제외 대상 - 초단시간 노동자(1주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舊공공근로)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대학생 인턴, 대학생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등 다. 심사원칙 : 상시·지속적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기간제노동자 채용 가능 < 기간제노동자 채용이 가능한 사유 > 구 분 내 용 일시·간헐적 업무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관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인적속성 ▲ 60세 이상 고령자(청소 경비의 경우 65세 이상)를 채용하는 경우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특성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노동하는 경우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변호사, 의사 등) ▲ 기간제 교사 등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특성상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간제노동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 라. 심사절차 : 사유의 적정성 → 인원·기간의 적정성 → 예산의 적정성 순으로 심사 ※ [붙임3] ‘사전심사 기준’ 참조 붙임 1.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한글양식) 1부. 2.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엑셀양식) 1부. 3.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김주호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전결 02/07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8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4 /전송 02-3706-1329 / jhkim2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xlsx

    비공개 문서

  • (붙임3)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 기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 제출 요청(2022년 1분기 수시심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81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호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446774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행정관리 > 소방행정운영 > 소방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